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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조례 제4470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용소방대(이하“의소대”라 한다)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소방서장이 남·여 의소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각 의소대의 관할 구역은 시·군·구·읍·면·동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되, 필요시 의소대 산하에 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특수목적을 위해 전문자격소지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와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문의소대 또는 전담의소대의 관할구역이 1개 소방서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이를 설치한다.
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의소대 상호간의 정보교환, 대원 복지향상, 관할 의소대 및 소속 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의소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의소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소방서에 의소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라 하고, 지역대를 두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
②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의 명칭은 각각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라 하되, 그 설치 목적 및 전문성 등을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합대의 명칭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라 하고, 연합회의 명칭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라 한다.
제4조(표지) ① 의소대가 사용하는 기(旗) 및 표지의 제식(制式)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 및 표지는 의소대의 활동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과 임용
제5조(조직) ① 의소대 및 전문·전담의소대에는 대장, 부대장, 감사, 부장·반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② 지역대에는 대장, 부장·반장, 감사를 둔다.
③ 연합대에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감사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④ 연합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6조(자격기준) ① 대원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 또는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관할구역에서 의소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3.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학력·경력을 가진 사람
② 연합대장 및 의소대장은 그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 또는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
3. 그 밖에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원 및 대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
4. 그 밖에 불건전한 생활자 등 사회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사람
제7조(임용) ① 연합대장 및 의소대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의소대원, 소방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부대장 이하 대원은 공개모집, 소방공무원 또는 의소대원의 추천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 연합회장은 제6조제2항의 조건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의소대장, 지역 저명인사의 추천을 받아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용한다.
제8조(권한 및 임무) ① 의소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연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소속 의소대장(전문·전담의소대를 포함한다) 및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합회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대장, 의소대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대장은 의소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⑦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해 감독·조사한다.
제9조(임기 등) ① 연합회장 및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제11조에 따른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합대장·연합회장의 임기 중 의소대장·연합대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합대장·연합회장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10조(해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이하 “임용권자”라 한다)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 대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의 기회를 주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2. 지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소방 관련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6조제3항 및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소대운영위원회 구성) ① 소방서에 두는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소방서 과장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도에 두는 “의소대운영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서장, 소방본부 과장 등 9명으로 구성하고 “경기도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의소대운영위원회 기능) ① 소방서에 두는 “의소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된 연합대장 및 의소대장 후보자 심의
2. 연합대장 및 의소대장 연임 여부 심의
3. 의소대(지역대 포함) 신규설치 및 폐지 심의
4. 제10조(해임) 및 제20조(금지행위) 발생 시 해임 여부 심의
5. 그 밖에 의소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에 두는 “의소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된 연합회장 후보자 심의
2. 연합회장 연임 여부 심의
3. 제10조(해임) 및 제20조(금지행위) 발생 시 해임 여부 심의
4. 그 밖에 연합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의소대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소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소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고문의 위촉) ①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으로 의소대, 연합대, 연합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의소대 및 연합대에 두는 고문은 의소대장, 연합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③ 연합회에 두는 고문은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고문은 의소대, 연합대, 연합회의 발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과 의소대장, 연합대장, 연합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5조(정년) 대원의 정년은 63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6조(정원) 의소대의 정원은 시․군․구지역은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고, 읍․면․동 지역은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와 전담의소대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7조(동원명령) ① 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구조·구급 및 그 밖의 재난 상황의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의소대원을 동원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의소대원은 신속히 출동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신분증명) ① 의소대원은 업무수행 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연합회장·연합대장·의소대장의 경우 도지사가, 대원은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제19조(복제) ① 의소대원은 소방업무수행 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제는 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20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금지행위 발견 시 해임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및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21조(복무감독)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속 의소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점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훈련) ① 의소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월 1회,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주민홍보 또는 봉사활동 시에는 연간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의소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의소대장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훈련 현황을 소방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의소대의 경비ㆍ수당 및 재해보상
제24조(운영경비 등 지원) ① 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소대, 연합대,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소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의소대가 관내 공식행사시 안전활동과 수해·폭설·산불현장 및 생활소방활동 등에 동원되어 활동을 한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교육·훈련 또는 홍보활동을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대원별 1일 1회에 한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의 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6조(재해보상) ① 대원이 제17조, 제23조 등의 활동(이하 "소방재난업무"라 한다) 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③ 재해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지급인원 : 대원의 자녀 중 1명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지급정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포상) 소방행정발전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의소대원 및 제22조의 지도점검 결과 우수 의소대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의 의소대에 대하여 외부 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및 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원 및 의소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 연합대장, 연합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
재난대응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재난대응과장 박종행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자원관리팀장 고덕근 |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소방경 구본찬(230-4571) |
[별표 1]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제26조제3항 관련)
1. 재해보상의 지급기준
종류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요양 보상 |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지급. 다만, 치료비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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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상 |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신체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 다만, 신체장애가 복합된 경우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장애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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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보상 |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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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 |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 |
○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년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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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보상의 지급절차
재해보상청구 |
⇨ |
재해보상 심사위원회 구성 |
⇨ |
재해보상 심사 및 의결 |
⇨ |
심사결과 통보 |
○청구인 - 본인 또는 유족 ○청구기한 - 재해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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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단위 : 소방서 ○심사위원구성 -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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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정족수 - 위원의 2/3출석, 과반수 찬성 |
○통보기한 -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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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장애 등급표 및 등급별 장애보상액
. 신체장애 등급표 및 등급별 장애보상액
가. 신체장애등급표
등급 |
신체장애 |
1 |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ㆍ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2 |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팔을 팔굽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ㆍ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3 |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1. 한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4 |
1. 한눈이 실명(맹ㆍ광각상실)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이상 짧은 사람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팔의 3대관절 중의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등급 |
신체장애 |
5 |
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3개를 못쓰게 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한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이상 짧은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6 |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
등급 |
신체장애 |
7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
8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
※ 비 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나.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등급 |
보 상 금 |
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
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
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
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첫댓글대원님 경기도_의용소방대_설치조례(2012.11.06) 날짜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