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합숙 다이어트 캠프,단식원이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되는 건물에서만,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후 단식원, 합숙 다이어트 캠프 영업을 해야된답니다 ( 광산구청 위생과 말씀 ). 예전에는(2015년 1월 이전)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에서 영업은 정상영업이였지만 2015년 1월 이후부터 불법 이랍니다.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에서 영업은 불법이다고 타업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단식원 불법영업한다고 고발하여 이로 인해 조사받고, 벌금 물고 예전에 단식원은 폐업신고했습니다. 현재, 합숙다이어트 캠프 단식원은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할수 있는 건물로 이전하여 구청에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세무서에 숙박업사업자등록하고 헬스장도 구청에 허가후 지상1층건물로 신축하여, 체력단련장으로 건물등기 후 영업중 입니다.
▼ 불법숙박업자 단속 정보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18개소 형사 고발문체부, 서울·부산·강원 지역 합동 단속 7~8월 각 지자체별 자체 단속 강화키로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18개 업소를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지난 4~5월 중 약 20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특별시 7개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 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015년 공지내용]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벌강화키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44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들 불법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시설로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라고 알렸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소방, 위생 등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소에 묵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건 이 같은 불법숙박업소의 경우 소방시설 등 각종 안전관리가 미비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업소여서 감독기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이번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으로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 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따라서 무신고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우선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처벌강화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불법숙박업소는 단순히 세금탈세 등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숙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2016년 불법 숙박업자 고발 조치 안내|작성자 hotellif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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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택, 아파트에서 영업은 불법 → 고발 당하여 이전 했습니다. 2015년 1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합숙다이어트캠프, 단식원이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되는 건물에서만,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후 합숙다이어트캠프, 단식원 영업을 해야된답니다 ( 광산구청 위생과 말씀 ). 예전에는(2015년 1월 이전)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에서 영업은 정상영업이였지만 2015년 1월 이후부터 불법 이랍니다.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에서 영업은 불법이다고 타업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불법영업한다고 고발하여 이로 인해 조사받고, 벌금 물고 예전에 단식원은 폐업신고했습니다.
단식원, 합숙다이어트 →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하고 영업해야 됨 (2015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할수 없는 건물에서, 미신고영업은 불법영업입니다. 현재, 합숙다이어트캠프 단식원은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할수 있는 건물로 이전하여 구청에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세무서에 숙박업사업자등록하고 헬스장도 구청에 허가후 지상1층건물로 신축하여, 체력단련장으로 건물등기 후 영업중 입니다.
▼ 불법숙박업자 단속 정보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18개소 형사 고발문체부, 서울·부산·강원 지역 합동 단속 7~8월 각 지자체별 자체 단속 강화키로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18개 업소를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지난 4~5월 중 약 20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특별시 7개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 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015년 공지내용]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벌강화키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44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들 불법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시설로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라고 알렸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소방, 위생 등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소에 묵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건 이 같은 불법숙박업소의 경우 소방시설 등 각종 안전관리가 미비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업소여서 감독기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이번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으로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 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따라서 무신고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우선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처벌강화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불법숙박업소는 단순히 세금탈세 등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숙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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