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①]무술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새해부터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자전거는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했던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해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비합리적이었던 1차로 통행 가능 사유를 개선한다. 2018년 무술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모았다.v.auto.daum.net
★ 내용 요약 ★
1.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늦추고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대상 : 2018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차
2.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 조건#1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 조건#2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
☞ 조건#3 속도 25㎞/h 이상시 전동기 차단
☞ 조건#4 전체 중량 30㎏ 미만
※ 개조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
3. 음주운전차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 부담.
4. 4월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복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포함
5. 주정차 손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6. 지정차로제 통행 간소화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 모든 차로 통행
☞ 대형승합차, 화물차 등 : 오른쪽 차로 통행
7. 고속도로 1차로 : 시속 80㎞ 미만 통행해야 하는 경우 1차로 통행 허용.
8.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조치
☞ 과징금 부과율 기존 3%에서 5%로
☞ 상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
9. 저공해차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
☞ 증명서 제출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
10. 2018년 1월1일 이후 출고 하이브리드차
☞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감소.
11. 전기차 보조금도 1,200만원으로 감액.
※ 단, 보급 초기단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현행 동일 1대당 500만원 지원.
12. 해당 지역 등록 적재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했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
☞ 서울,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17개지역에서 내년부터 운행제한.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3. 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이 전면 금지.
※ 판매·제조시 7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14. 경기도 공공형 택시를 도입.
☞ 교통취약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 제공 사업.
※ 이용 요금은 버스요금 수준
15.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맺은 국가 발행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