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적법> 판결, 그 이유와 의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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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2010년 12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유용한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추진과정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장문의 판결문에서 <낙동강의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보를 설치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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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 구간 경상남도 대행 공구 |
※ 사진 : 연합뉴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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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류 성장률이나 엽록소 농도가 과다 측정됐을 여지가 있다는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0km가 넘는 낙동강에 보 8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물의 흐름이 막힌 호소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준설로 인해 어느 정도 수질악화가 예상되지만 사업 전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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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을 짤 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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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규모에 비해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됐고,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어느 정도 부실하게 수행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사법부는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구조ㆍ경험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라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음을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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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등 17,0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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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김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낙동강 관련)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시한 하루 전인 2010년 1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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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원심 청구와 마찬가지로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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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체 소송단 가운데 미성년자인 24명은 1심 재판부가 소송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점을 고려, 항소심 소송단에서는 빠졌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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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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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506.17km. 유역면적은 23,384.21제곱킬로미터이다. 압록강 다음가는 한국 제2의 강이다. 강원 태백 함백산(1,573m)에서 발원하여 상류부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반변천을 비롯한 여러 지류를 합치면서 서쪽으로 곡류하다가 함창 부근에서 다시 내성천ㆍ영강 등 여러 지류를 구심상으로 받아들이고, 유로를 남쪽으로 돌려 상주 남쪽에서 위천을, 선산 부근에서 감천, 대구 부근에서 금호강, 남지 부근에서 남강을 합친 뒤 동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삼랑진 부근에서 밀양강을 합치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 남해로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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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상류부에서는 편마암과 중생층 사이의 구조선을 따라 유로를 취하다가 중류부에서는 중생층, 하류부에서는 분암 지대를 흐른다. 낙동강은 경사도가 매우 완만하여, 400km 상류의 안동에서도 해발고도 100m에 달하지 못하고 퇴적이 심한 하류부에서는 천정천을 이루는 데다가 삼랑진에서 물금 사이의 약 19km 구간은 홍수 때에 강물의 소통이 잘 안되는 협착부를 이루므로, 지류 남강에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범람이 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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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낙동강은 저산성 산지 또는 구릉지를 흐르기 때문에 범람원의 발달이 없고, 따라서 김해삼각주(김해평야)를 제외하고는 강 연안을 따라 소규모의 평야가 펼쳐져 있을 뿐, 넓은 충적지는 비교적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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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부에 형성된 김해삼각주는 남북 18km, 동서 16km의 대삼각주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대충적평야를 이루는데, 낙동강은 구포 상류 2km 지점에서 2대 분류하면서 거대한 삼각주 하중도를 형성하고, 다시 망상 분류를 하면서 여러 작은 하중도를 분리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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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유역의 논 약 86만ha의 농업용수와 여러 시읍(市邑)의 상수도용수 및 공업용수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1969년 남강에 건설된 남강댐과 1976년 건설된 안동댐은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한편, 각각 12,600kw, 9만kw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유역의 농업ㆍ공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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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평야는 상류부의 안동분지, 중류부의 대구분지, 하류부의 경남평야로 나뉘는데, 안동분지는 여러 지류 연안의 침식분지들이 연결된 규모가 큰 평지이고, 대구분지는 본류와 금호강ㆍ감천 외 여러 지류 연안에 수지상으로 분포하는 평야이며, 경남평야는 창녕 이남의 본류 연안과 남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지 및 김해삼각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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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내륙지방의 교통동맥이 되어 조운 등에 크게 이용되면서 강기슭에 하단ㆍ구포ㆍ삼랑진ㆍ수산ㆍ풍산ㆍ안동 등의 선착장이 번창하였고, 또 6ㆍ25전쟁 당시에는 유엔군의 최후 방어선이 된 바 있다. 한편, 김해삼각주 말단부에 있는 을숙도 일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이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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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에 실시된 조선일보 기자직 종합상식 기출복원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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