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공지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11월 1일(월)부터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변경사항을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시기 : 2021년 11월 1일(월)부터
2. 단계별 일상회복 거리두기(1차 개편) 시행 내용
구분 |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 1차 개편 |
·종교시설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미사) 수용인원의 50%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소모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 행사 규정(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붙임.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끝.
<붙임 내용 아래>
구분 |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 1차 개편 |
·종교시설 |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
□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행위 단계적 완화
○ (정규 종교활동)미접종자 포함 시정규 종교활동(예배, 법회, 시일식 등)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방역관리를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소모임 허용
○ (수련회 등 행사)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1차) 미접종자 포함 10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3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도 가능하도록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 (현황) 일반적인 행사는 단계별 인원제한 적용 중이며,전시·박람회등은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역수칙적용 중
구분 | 방역 수칙 | 예시 |
결혼식 | ·3~4단계 50명 미만 ·접종 인센티브 포함 시 최대 250명 | |
○ (개편방향)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해제)3차 개편에서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 여부 결정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
○ (1차 개편)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0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행사․집회 가능
* 현재 수도권은 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50인 또는 100인 미만 행사 가능
- (100~499명)접종완료자및 미접종자중 ①PCR 음성확인자,②18세 이하, ③완치자, ③불가피한 미접종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시범운영)500명 이상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승인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 평가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방역조치 완화)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 (경과조치)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에서 통합
* (결혼식)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 (2차 개편)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통합 정비)별도 수칙 적용하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스포츠대회, 결혼식 등도 2차 개편부터통합하여 동일원칙 적용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예외 정비)현장에 혼선이 많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 적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조치 완화)접종완료자 등만 운영시 취식금지 해제
○ (3차 개편)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접종 완료자 등)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집회는 주최자(집회 신고자)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 접종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 제한조치 실시
- 지자체 등 점검 시인원, 접종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가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명부 작성(QR코드, 안심콜 등), 사람간 거리두기등 기본방역수칙준수 철저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붙임 1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
구분 | | 현재 (수도권 기준) | | 11월 (1차 개편) |
결혼식 |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 | | |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 ․개최 불가능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 | | | |
친구들 / 가족 모임 | | ․8명(4+4)까지만 가능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붙임 2 | |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개편핵심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제한 없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 ▪(통성기도 등) 가능 | ▪(통성기도 등) 가능 |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붙임 3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