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특히 연예인과 공직자들의 경우, 심심찮게 신문기사 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들이 장기간 구속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석방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법원에게도 명확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매일 저녁 술이 결부된 모임과 귀가시 운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을 인식하여 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로 판정되는 때에는 그 운전자는 구속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자의 구속과 관련한 기준은 음주운전 자체를 이해하여야 하느냐 또는 적극 제지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정의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 구속부터 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부과됨과 동시에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상당기간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정지처분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특히 전문적인 운전 기사의 경우에는) 1회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부과한 면허취소가 과중하여 그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년 전에는 법원에서도 위 경우에 음주운전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판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의 태도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또는 장기간의 면허정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즉 음주운전자의 주량이 아주 적었고, 음주운전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음주운전자도 부도에 이르게 된 상황, 음주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사정이 있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직원이 과실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규칙도 있을 수 있다.
근로규칙에 그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기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음주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인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통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위 보통보험 약관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판례의 경향이 음주운전면책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되며 음주운전자 자신도 오랜 기간동안 아픈 기억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차에 동승한 사람에 대한 책임, 혹은 운전자에 대해 과다한 주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할 수 있다. 향후 법원판례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는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 그 동승자가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도록 부추겼다면 거기에 다른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추궁 당할지도 모른다.
이와 아울러 이미 외국에서는 파티에서 파티 참석자에게 과한 술을 마시게 하고 운전하게끔 한 파티주최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 음주운전 중 단속경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단속경관이 교통안전상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또한 운전자는 이러한 단속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경관의 음주측정요청에 불응하다가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