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친 강북삼성병원의 ‘스마트 문진’이 9월 초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는 종이로 작성하던 문진표를 온라인 상으로 대체한 ‘스마트 문진’을 업계 최초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했다.
스마트 문진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선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고, 자동 저장 기능으로 작성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문진표의 분실 우려가 없고 건진 시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종이 문진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이 절약으로 환경까지 보호하는 건강 문진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가 스마트 문진 저작자로 등록되어 얻는 효력은 무엇인가?
1)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가 스마트 문진의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고, 만약 A라는 사람이 스마트 문진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A가 강북삼성병원 건강센터가 원저작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A가 저작권 등록한 스마트 문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과실은 A에게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는 스마트 문진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갖는 제도이다.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