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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스크랩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속초등대 추천 0 조회 964 12.07.11 14: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등록번호

교원인사과- 12444

등록일자

2012. 6. 21.

결재일자

2012. 6. 21.[교육감결재]

공개여부

공 개

 

sdsd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10.03.01 전면개정

· 2010.03.21 일부개정

· 2012.03.01 일부개정

· 2012.07.01 일부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 계약제교원 고용 확대 추진 방안 통보[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과-3563

(2012.03.3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요약)】

구분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등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임용

사유

①결원 보충

②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③퇴직교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④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경우

1월미만 결원보충

정원외 일시적 보충

특정 교과목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원아 교육 담당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①,②는 해당 자격증 소지

③은 자격증 소지불문

담당과목 관련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자, 자격증 소지 불문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 자격증 소지 불문

정원 관리

①은 정원 내 임용

②,③는정원내, 또는 정원외 임용

?정원 외 임용

임용권자

?학교장

?학교장

기간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동일학교에서 4년 기간이 완료되된 자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면 채용가능

?방학 중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 방학 중 임용 가능.

?학기 단위 또는 수시 임용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처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음

? 일시금 또는 분할로 연금수령자하는 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강사 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추가책정단가는 학교자체 지급)

?종일제 강사는 월정액을 일당으로 환산(휴일 제외)

?산학겸임교사: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지급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명예교사: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함(실비 성격의 여비 지급 가능)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하지 않음

4대보험

?고용,의료,연금,산재보험 관계 규정에 의함

<참고자료 4> 참조

신분증

교부

?신분증 교부할 수 있으나,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 명시 교부(계약기간 만료시 회수)

-

-

-

호봉

재획정

?계약기간 중 호봉재획정 안됨

(계약호봉 고정)

좌 동

-

-

경력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산입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로 경력 평정

?교육경력 제외, 호봉승급 기간만 일부 인정

-

-

복무

복무 조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임용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기간제교원에 준함

<목 차>

Ⅰ.

일반사항 -----------------------------------------------------------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

 

1

 

3. 제도 운영 목적 ------------------------------------------------

 

2

 

4. 관련근거 -----------------------------------------------------------

 

2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3

 

1. 기본 방향 --------------------------------------------------------

 

3

 

2. 공통 사항 ------------------------------------------------------

 

3

3.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

 

6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

 

17

Ⅳ.

행정 사항 -----------------------------------------------------------

 

23

 

<참고자료 1> (예시) 단위학교 강사운영 규정-------------

<참고자료 2> (예시) 신원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

<참고자료 3> 계약제교원 관련 법규정---------------------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4대 보험 가입기준 ------------

<참고자료 5>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

<참고자료 6>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

 

24

 

29

38

46

47

50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1. 계약직교원의 개념

?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

 

2.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 교원

? 일시적 보충 기간제 교원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미발령,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정규교원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기간을 정하여 임용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격일, 반일, 시간제 등)

-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거나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여 활용

-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 5호)< 개정2012.1.26 >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함

 

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강사중 1개월 미만 결원보충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3.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원활이 운영하고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

 

4.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나. 교원임용 후보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시 구비서류 확인 방법 개선 : 초등교육과-2717(2007.02.12)

다.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1275(2009.06.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책담당관-875 (2009.06.18)

라. 학교자율화관련 계약제교원 제도개선 계획: 교직발전기획과-4827(2009.09.17)

 

 

1. 기본 방향

 

가. 계약제교원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올바른 정착 유도

? 계약제교원의 임용, 신분,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마련

? 기간 및 복무 등 임용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붙임) 작성

나.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계약제교원 처우개선

? 선택교과확대,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제교원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확보 등 여건 마련

? 수업시수가 교원 1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할 수 있도록 활성화 유도

?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 방학 중 임용 및 보수지급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지원 유도

 

2. 공통 사항

가. 대상 : 국?공립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 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 계약 : 붙임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다. 임용 상한연령 : 만62세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라. 임용절차

? 1개월이상 임용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홈페이지에 3일이상 반드 시 공고한 후 면접 등을 실시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절차)

학교단위 3개월 이상 계약제 교원의 경우 임용절차

순서

주요내용

추진내용

주체

1

수급상황통보

결원 발생공개

-기간제교사 수 통보 또는 결원발생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모집인원공개

해당교육청, 해당학교

2

임용계획수립

-기간제교사임용 계획수립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해당학교장

3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심사위원회 구성(교감, 동료교사 등)

해당학교장

4

채용공고

-채용공고 (3일이상 공고)

해당학교장

5

심사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서류심사,수업실연,면접심사 등)

해당학교심사위원회

6

추천

-임용예정인원 2배수를 학교장께 추천

-심사결과 1, 2순위자

해당학교심사위원회

7

임용·보고

-임용·보고

-결격사유유무 확인 후 임용·보고

해당학교장

 

마. 구비 서류

? 임용 서류

- 인력풀제 운영시 1회 징구 후 등록청의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

- 최초 임용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징구

- 경력자는 기존 서류를 활용(단, 시효가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 기간 안에서 인정) : 전임교에 공문으로 요청, 전임교에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송부하거나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송부)

- 신규 임용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구분

구비서류

비고

기간제교원

계약자 본인제출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진,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시)

- 3개월이하의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원조사 생략

 

-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원조회 삭제

해당기관준비

호봉획정표(기존서류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전력조회회보),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시), 신원조회확인 회보서(3개월 이하 임용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강 사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제출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인사기록카드(사진 첨부),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시)

해당기관준비

호봉획정표,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마. 신원조사 실시

? 관련 규정(보안업무규정 제31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제5항)

? 3개월을 초과하여 임용하는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신원조사 대상임.

- 기존의 신원조사회보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임용기간 종료 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초 임용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원조사 회보서를 계속 활용토록 함(A학교와 B학교간 임용기간의 단절기간에 따라 임용권자 판단)

- 3개월 미만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발생한 신원조회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신원조회 실시

? 대상 :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임용하는 계약제 교원

? 의뢰처 : 임용대상자 본적지 시?군의 읍?면?동장

? 신원조회 방법 : 신원조회 의뢰 시 제출 서류는 없으며 공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조회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 요청함

?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임시 직원은 신원조회를 하지 않음

 

사. 계약제교원 등의 범죄경력조회 실시

? 대상 : 계약제교원 전원

? 의뢰처 :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 범죄경력조회 의뢰 시 제출 서류

- 공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 요청함

- 첨부서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임용대상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 범죄경력 조회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령 제20조) - 붙임자료 참조

구 분

의뢰처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비 고

3개월초과

3개월미만

3개월초과

3개월미만

신원조사 의뢰

경찰서장

×

×

신원진술서 첨부

신원조회 의뢰

본적지시?구?읍?면장

×

×

 

범죄경력조회 요청

경찰서장

 

아.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규정에 의해 계속 근로기간(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 임금×30일분×계속 근로년수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 연도마다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

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 관련 규정에 따름(붙임자료 참조)

 

차.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채용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

3.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가. 기간제교원

1) 신 분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나)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32조제2항)

다)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법 제32조 제2항)

라) 기간제 교원은 임기만료(해지)시 당연 퇴직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계약만료(해지)시 회수 철저

2)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가)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경우, 담임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할 때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교원 정원 내에서 임용하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4호, 5호의 규정에 의해 기간제교원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정원내, 정원외로 임용할 수 있으며,

 

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을 필요로 할 때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반일 또는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다)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교육공무원법 32조 제1항제1호,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3조 1호 1항)

-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 참조

라)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 임용(교육공무원법 32조 제1항제3호)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폐지로 인한 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마)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임용(교육공무원법 32조제1항제4호)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퇴직 당시 국?공(사)립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에 있었던 자 임용

※ 연금수령자(일시금수령자 포함)인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14호봉으로 제한되며 동법 32조 1항 1호 및 4호로 임용.

 

바) 교육공무원법 32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바)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사)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4) 임용권자 : 학교장

 

5) 임용기간

?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2011. 기간제교사 임용기간관련 법령질의 해석알림 『교원능력개발과-3122(2011.2.15)』시행 공문 참고)

* 동일학교에서 4년 기간이 완료된 자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면 가능

6) 임용 방법

가)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확보와 임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력풀제 운영 권장

나) 소규모 학교 상치 과목 해소,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 근무, 단기간 결원 보충 등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7)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8) 복 무(※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참조)

?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유의

 

9)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퇴직 교원이었던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수령자(일시금수령자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해당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이 정원 외로 임용한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 교원이었던 자(연금수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 고정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나)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 기간제교원 중 담임요원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6개월)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한 학기(6개월) 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교기지도, 합창, 합주 등 특정 분야 지도에 필요한 경우 임용 및 보수 지급)

다) 수 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6)

※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 지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자는 정근수당 지급일 현재 임용권자와 계약기간 중에 있는 기간제 교사에 한하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 근무 후 계약제 교사로 재임용할 시 근무경력을 누가 산정하고, 퇴직자(연금 수령자)는 14호봉에 도달하기까지의 교육경력을 산정하며 보수업무편람 교육경력환산표에 의함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로 동일학교에 임용되었을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단,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학교장)를 같이하여 계약할 경우 정근수당 지급연수에 포함함.

?본 정근수당 관련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함

라)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10)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임용기간 만료시 까지 임용기관에 보관, 관리하여 기간제교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함.

나)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는 유능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우수한 유경험자 활용

다) 지역교육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라)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함

나. 산학겸임교사

1)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임용(정원외)

2) 신 분

?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실업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3) 임용 자격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종교단체 포함)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4) 임용권자 : 학교장

5)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6) 복 무

? 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임용하되, 학교에서 일정시간 동안 특정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실업계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7) 보수 등 처우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다. 명예교사

1) 임용 사유(유아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정원외)

2) 신 분

?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불문)

3) 임용 자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임용권자 : 학교장이 임명

5)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6) 복 무

가)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나) 산학겸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직 근무도 하지 않음.

7)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라. 강사

1)?강사 운영 규정?제정?활용

? 단위학교에서는 예산, 강사경력,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강사료 책정 및 강사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 임용 사유(유아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1개월 미만 결원보충(교원 자격증 소지자)

-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 정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운영을 위해 정원외로 임용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등

나) 신 분

?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다) 임용 자격

?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월 미만 결원보충 강사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라) 임용권자 : 학교장

마)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바) 복 무

?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 또는 계약시간 근무

?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사) 경 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등81800-544, -2003.3.24

아) 보수 등 처우

?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담임, 보건교사 등 종일 근무해야할 강사는 봉급월액을 일당으로 환산(휴일 제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함

※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의 세출과목 중 기타직 보수(620-01) 예산으로 편성 지급(자체 지침에 의함)

-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 강사 수당 단가로 지급

- 1개월 미만 임시대체 강사 수당은 기간제교사 인건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요구

- 정규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하여 3일이내의 결원발생으로 임용하는 임시 대체강사 수당 및 대강수당(같은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강할 경우)은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학교회계예산에 반드시 책정하여야 함)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담당 강사 수당은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필요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에 책정하여야 함)

2)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

가) 결원 보충강사

? 우수강사의 학교 내 유인을 위하여 예산, 학교여건, 강사경력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강사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운영

?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구 분

가 호

나 호

다 호

수당단가

 

 

 

(단 산학겸임수당은 위 기준 적용하지 않음)

※ 강사단가 추가 책정에 따른 소요예산과 대강수당은 지역실정, 예산형편 등에 따라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 세부 적용기준(예시)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0,000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호

17,000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호

16,000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예 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지도에 대한 강사수당은 학교예산에서 지급 (학교회계예산에 반드시 책정)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편성 기준

-시간당 등급별 10,000원~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운영 방법 및 강사료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교육청에서 제시한 강사료 책정 단가 고려

예시(등급 및 시간당 단가, 적용기준 등은 단위학교 자율 결정)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A급

20,000-

50,000

1.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20,000-40,000

1.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0,000-

30,000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기준은 계약제교원의 일반적인 복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역실정, 인력수급, 예산형편,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당 직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출장

? 학교규모 등 학교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겸임 및 순회근무

? 학교장이 임명하는 계약제교원은 단기간 동안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 순회근무는 불가

- 단,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가능

?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 관련 법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4. 근무시간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5. 휴 가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계약내용으로 정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계약 기간

연가 일수

비 고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9일

 

※ 연가에 한하여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시에는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함.

(즉, 6개월 계약 후 연이어 동일교에서 6개월 재계약 시 1년 인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준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사용 권장

-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신청 해당자 허용 (휴가 중 보수 지급 가능)

※ 임용권자(해당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감독청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공단의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일반병가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 허용 (치료기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

-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 3, 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출산휴가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즉, 결원보충, 대체 기간제 교원으로서 동일 학교에 근속1년 이상 근무계약한 기간제 교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동일학교 6개월씩 분할 1년 계약한 기간제 교사도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인정함)

6.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계약제교원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7. 정치활동 금지

?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8. 임용계약기간 중 해임

? 계약내용에 의함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단순히 임용대기자 또는 전보 발령을 위한 해임은 불가)

? 계약기간 중 해임 가능 사유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병가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임할 경우(휴직자 계약기간 내 복직) 계약사항으로 명시하고 해당 지역교육청에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함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청은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 실시

9. 불체포 특권

?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 특권)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10. 인력풀제 운영

? 적절한 임용 대상자의 용이한 확보와 임용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운영

? 임용권자 임용전 사전 소양교육 실시

? 도교육청(안내 및 등록), 지역교육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적기에 필요한 학교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 마련

11.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 관련 법규정 (공무원증규칙 제2조)

?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구별되는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등 관리 철저

12. 각종 연수 참가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대상) ①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관련 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 (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13. 수업결손 방지

?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Ⅳ. 행정 사항

◎『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 본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함

 

 

 

<참고자료 1> 예시-지역,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학교

 

강사 운영

1. 임용사유(유아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개월 미만 결원보충(교원 자격증 소지자)

-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 정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운영을 위해 정원외로 임용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2. 신분

?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3. 임용 자격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임용권자 : 학교장

5.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6. 복무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 또는 계약시간 근무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7.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등81800-544, -2003.3.24

8. 보수 등 처우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담임, 보건교사 등 종일 근무해야할 강사는 월정액을 일당으로 환산(휴일 제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함

※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의 세출과목 중 기타직 보수(620-01) 예산으로 편성 지급(자체 지침에 의함)

-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학교 자율로 책정한 시간 강사 수당 단가로 지급

- 1개월 미만 임시대체 강사 수당은 도교육청에서 지급(기간제교사 인건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요구)

- 정규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하여 3일이내(1인에 대한 결원기간임)의 결원발생으로 임용하는 임시 대체강사 수당 및 대강수당(같은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강할 경우)은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학교회계예산에 반드시 책정하여야 함).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담당 강사 수당은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필요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에 책정하여야 함)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

1. 결원 보충강사

우수강사의 학교 내 유인을 위하여 예산, 학교여건, 강사경력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강사 단가를 책정하여 운영함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구 분

가 호

나 호

다 호

수당단가

20,000

17,000

16,000

(단 산학겸임수당은 위 기준 적용하지 않음)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0,000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17,000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16,000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강

6,000

1. 같은 학교 교원이 대강 할 경우

? 세부 적용기준

 

2. 예 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지도에 대한 강사수당은 학교예산에서 지급 (학교회계예산에 반드시 책정)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편성 기준

-시간당 등급별 10,000원~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운영 방법 및 강사료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A급

 

1.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1.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 적용 기준

<참고자료 2>

신원조회·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 방법

 

1. 신원조사와 신원조회의 구분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국가정보원장, 경찰서장(정보과)

-본적지 시???면장

조사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 ~ 제58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교육인적자원부훈령 724호) 제6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각급학교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임용되는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임시직원의 신원조회는 생략

2. 신원조회 참고 사항

가.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 제32조』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가능

나. 신원조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강사, 산학겸임교사, 방과후학교강사 등 임시직원은 신원조회를 하지 않음

3.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성범죄사실 조회

가. 조사대상 :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신원조사 의뢰 공문 예시

 

기 관 명

 

수신 ○○경찰서장

 

제목 신원 조사 의뢰

 

1. 관련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과학기술부훈령 724호) 제6조

2. 우리 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원 조사를 의뢰하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직위 및

직 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비 고

 

 

 

 

 

 

 

 

붙 임 1. 신원진술서 2부. (별도송부)

2. 기본증명서 1부. (별도송부) 끝.

 

* 전자문서로 보낼 경우 비공개 5호로 지정하면 됨

 

 

 

 

발 신 명 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쪽)

신원진술서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등록기준지

 

자  택 :

 

직  장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폰 :

E-mail :

국적 관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블로그 :

미니홈피:

cm

kg

혈액형

특 기

 

취 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정당ㆍ사회단체 활동관계

□있음

단체

기간

활동내용

 

. . ~ . .

 

 

□없음

 

. . ~ . .

 

 

병역

군별

병과

최종

계급

군번

기간

미필사

 

 

 

 

. . ~ . .

 

 

학교명

기 간

전공학

소재

 

. . ~ . .

 

 

 

 

. . ~ . .

 

 

 

 

. . ~ . .

 

 

 

 

. . ~ . .

 

 

 

 

기관 또는 업체명

책(급)

상벌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쪽)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

 

 

 

 

 

 

 

 

 

 

 

 

한 및 해외 거주가족

(3촌이내)

 

 

 

 

 

 

 

 

 

 

 

 

 

 

 

 

 

 

교우관계

 

 

(예시)1980년3월 1일

 

 

 

 

 

(예시)1980년3월 1일

 

 

 

 

 

(예시)1980년3월 1일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신원조회 의뢰 공문 예시

 

기 관 명

 

수신 ○○시(구?읍?면)장

 

제목 신원 조회 의뢰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조회사유 : 계약제 교원 자격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조회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비 고

 

 

 

 

 

 

끝.

 

 

* 전자문서로 보낼 경우 비공개 5호로 지정하면 됨

 

 

 

 

발 신 명 의

 

범죄경력조회 공문 예시

 

기 관 명

 

수신 ○○경찰서장

 

제목 청소년관련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우리 시설(원)에 취업중(예정)인 아래의 자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직위

 

* 전자문서로 보낼 경우 비공개 5호로 지정하면 됨

붙임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발 신 명 의

[별지 제11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상기 본인은 ○○학원(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범죄경력 회신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자 : )

(알파벳 : )

생년월일

 

주 소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06.6.30 이후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 할) 경찰서장 (인)

 

 

 

 

 

계약제 교원 경력이 있는 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 예시

 

 

 

 

 

기 관 명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계약제 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 학교에서 계약제 교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과명

비고

1

 

-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원본 대조필) 1부.

2) 경력증명서(원본 대조필) 1부.

3) 호봉획정표(원본 대조필) 1부.

4) 신원조사(조회)회보서(원본 대조필) 1부.

5) 범죄경력회신서(원본 대조필) 1부. 끝.

 

(전자문서 요청시 비공개 6호로 처리)

 

 

 

 

 

발 신 명 의

<참고자료 3>

계약직교원 관련 법규정

□ 기간제 교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칙 제2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령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은 다음과 같음

 

① 기간제교원 :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비정규직보호법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②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비정규직보호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근로기준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만 55세 이상 고령자

※ 비정규직보호법 제4조제1항제4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④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비정규직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별표 11>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기도)·주재(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 사

 

<산학겸임교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명예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사>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연금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가입

- 시간강사 : 가입가능

※ 일용직근로자, 1월이내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

? 봉급의 9%

- 국가 : 4.5%

- 본인 : 4.5%

건강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가능

※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장기요양보험료

 

?봉급의 5.08%

- 국가 : 2.54%

- 본인 : 2.54%

 

?건강보험료의 4.78%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가입

- 시간강사 : 부분가입

-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봉급의 1.75%

- 국가 : 1.3%

- 본인 : 0.45%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가입

- 시간강사 : 당연가입

? 전액 국가부담

-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의 0.9%

※ 4대 보험 담당기관

?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연금보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험료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 가능

 

 

 

<참고자료 5>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갑”이라하고, 계약제교원을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주 소

학교장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 교원이 조귀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을”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을”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을”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을”이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기타, “을”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직)①“을”은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을”이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을”의 근무지는 “갑”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갑“은 “을”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①“을”은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갑”이 조정할 수 있다.

③“갑”은 “을”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휴가 :

②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①“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병가기간은 총 7일이내로 한다.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갑”이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①“을”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학 교 장 ?

“을” : 주 소

성 명 ?

<참고자료 6>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12. . . ~ 2012. . .)

2012년 월 일

학교장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교과명)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12. . . ~ 2012. . .)

2012년 월 일

학교장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 기간제교사(강사)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기간제교사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12. . . ~ 2012. . .)

2012년 월 일

학교장

※ 강사의 경우 근무기간(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필요한 경우 호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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