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과 알제리 종교 상황 악화 - 미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올해 가을에도 어김없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 함께 세계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10 번째 보고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특기할만한 사실이 눈에 띤다. 지금까지 온건 이슬람국가로 종교적인 자유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폭넓게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던 알제리와 요르단 등 두 나라의 상황이 크게 악화된 사실이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다. 알제리는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 몇몇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슬람이 아닌 종교시설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한 종교법률을 200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그 결과 정부의 허가를 새롭게 얻지 못해 오랜 역사를 지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방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에 의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 사례가 급증했다. 또 법원이 이슬람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의 결혼을 허가 해 주지 않아 정식 결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 남자에게 “분명한 종교적 정체성이 없으므로, 이 남자가 어떤 종교를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로는 확인해 줄 수 없으므로, 이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결혼을 인정할 수 업사.”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북한과 에리트리아를 최악의 종교자유 억압국가로 분류하고, 최근 오리사주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인도의 반기독교 폭동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