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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디씨인사이드 하얀거탑겔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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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씨는 자주 보지만(주로 2차대전갤) 아직 하오체로 글쓰는것은 서툴어서 그냥 평상시 하는 말투로 할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대학병원의 지방분원에서 임상교수,정확하게는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외과의사입니다(극중으로 치면 첨에 이름만 나왔던 문상명교수랑 비슷하다 할까요)
제가 입시시험칠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당시 최수종,이미연 최재성이 나오는 거 보구 대학생활 첨 시작했고 의대졸업할때는 종합병원이 했었고 한참 레지던트할때는 의가형제를 했고 그때 당시야 볼 시간두 잘 없고 의학드라마라고 해두 너무 실제 현장에서 뛰는 우리랑은 안 맞아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두 거의 4학년에 육박하고 또 제가 나름 전문이라 하는 외과얘기라서 하얀거탑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 일본에 6개월 연수를 갔을때 거기서 하얀거탑을 봤습니다만 그때야 일본말도 모르니깐 별 관심도 없었고(병원에서 일본의사랑 얘기할때는 영어 반.손짓 반으로 대화합니다) 이글 보는
여러분도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아실테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실제 외과의사
생활이랑 의국구조,일본과의 차이등에 대해 글을 함 올려 볼까 합니다
대략 목차는 1. 우리나라 외과 의국과 극중 드라마의 차이
2. 현직 외과의사가 본 이번 의료소송에 대한 견해
1. 우리나라 외과의국과 드라마의 차이
우선 우리나라와 극중의 배경인 일본과의 차이점에 관해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선 우선 외과의사가 되고 대학병원 스텝(레지턴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보시면 됩니다.즉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교수부터 전임강사까지)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우선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반드시 졸업을 해야합니다-- 예전 일제시대때는 의과대학을 안 다녀도 지금 사법고시처럼 혼자 독학해서 의사시험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주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나라(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증을 줍니다--- 이때부터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턴(각 과를 1달이나 2달씩 순환하면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직접하기도 합니다) 1년을 마치고 나면 흔히 레지턴트라고 하는 전공의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개 전공의과정은 4년으로 1년차가 입원환자 주치의가 되고(봉달희할때 나오죠?? 간암으로 죽은
꼬마가 달희 첨 봤을때 주치의면 1년차 아냐??하고 말합니다) 4년차가 치프가 됩니다
이렇게 4년을 마치면 전문의 고시를 치게 되는데 (사법시험처럼 2차 과에 따로 3차)여기서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즉 의사는 크게 일반의(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인턴만 한 경우,레지던트하다 그만 둔 경우)와
전문의로 나뉩니다
혹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의무지대장(중위군의관---인턴만 마치고 군에 온 경우..대개는 군복무
마치고 레지턴트 들어갑니다)과 의무중대장(무슨 과든 전문의 마치고 온 대위군의관)의
차이를 아실겁니다
이렇게 전문의를 따고 나서 종합병원(대학병원이 아니라)에 취직하는 봉직의사도 있고 개원하는
원장도 있고 저처럼 좀 더 어느 한분야에 더 전문적인 것을 하고 싶으면 대학병원에 전임의
(fellow)라는 걸로 남게 됩니다
이 전임의는 딱히 몇년이라는 것이 정해진것은 없지만 1년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수요원
(정확히는 전임강사)자리 날때까지 5년,6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전임의(fellow) : 여기까지 전문의
레지턴트(1년차-4년차)/인턴(애들은 한 두달있다가 바뀝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국구조입니다
제가 수련하고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지만 대개 전국 외과의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2) 일본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6년을 마치면 마찬가지로 의사면허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2년 통계상 60%는 일차 진료의(우리로 치면 일반의)로 자신의 진료소(우리는 의원이라
하죠)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인턴을 하는데 이게 우리와 좀 차이가 있는것이
애들은 인턴을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닐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서울대에서 인턴을 시작했으면 1년내내 서울대에서 끝내야 하는데 일본은 2달은 동경대에서 하고 자기가 또 쿄토대에 어느 선생이 유명하다면 거기 원서내서 또 몇달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 외과를 하고 싶어서 외과에 들어가면
무급의국원(인턴,레지턴트 1-2년차)/ 유급의국원(레지턴트 고년차, 조교수까지)/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한 병원에 소속되면 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못합니다
즉 낮엔 A병원에서 일하다 밤에 B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일본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급의국원이 먹고 삽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좀 쉬다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차이, 실제 드라마와의 차이를 제 경험에 비추어 함 써 보겠습니다
짤방은 혐오하다해서 맨 마지막 글쓸때 제가 수술하는 제 사진 올리겠습니다
악플이 없으면요..(나이는 먹었어도 맘 약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외과의사생활과 드라마 /일본 과의 비교를 함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외과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아닌 분들은 내과/외과차이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예를 들어 위암환자가 있는데
수술로 치료해야하면 외과에서 보고 약으로 치료할것 같으면 내과에서 봅니다
극중에서도 췌장미부에 암이 있으니깐 최도영샘이 수술하라고 외과로 환자 보내죠??
만약 폐전이가 사전에 발견되었으면 그 환자는 내과에서 그냥 항암치료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다음편에 자세히 글구 최근 트랜드 ,제가 장과장이였음 어떻게 할지 쓰겠습니다
이제 대충 내과/외과차이 아시겠죠??
1960년대까지 외과라면 그 안에 외과(현재 의미로 일반외과. General surgery, GS) 흉부외과
(Thoraxic surgery, TS) 정형외과(Othopedic surgery,OS) 성형외과 (Plastic surgery,PS)이렇게
있었는데 70년대들어 흉부외과가 심장,폐,식도 가져가고 성형외과가 얼굴 정형외과가 팔,다리
가져가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외과(몇년전까진 일반외과라 했는데 최근 다시 외과라 합니다)에선
주로 배안에 있는 장기(위장부터 항문까지... 간,췌장,비장등등)와 유방(성형분야말고 유방암분야)
갑상선 그리고 장기이식분야(주로 간,췌장,신장 이식)이렇게 전문으로 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전문의가 되고 자기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난 외과중에서 이 한분야만 더 파겠다
싶으면 전임의(FELLOW)로 남는데 극중 장준혁이는 간.담췌 세부전문의로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론 위장분야입니다(아까 짤방 보셨죠??)
이렇게 대학병원외과에선 크게 상부위장/대장항문/유방,갑상선/간.담췌/이식 이렇게
다시 5개분야로 나뉘고 레지턴트때는 2-3달씩 계속 조를 옮기면서 수술및 그분야 지식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우리 위장파트는 제 위에 교수님(정교수) 2명 제가 조교수고 밑에
Fellow한명/이까지 staff이라 합니다 그리고 레지턴트 각 년차별로 1명씩 4명
이렇게 총 8명입니다..위에 4명은 그대로 있고 레지턴트는 3달마다 교대됩니다
이렇게 대충 알아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게 대충 이해가 되실겁니다
1.외과과장은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1) 우리나라---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우선 과장이란 자리가 일본과 같이 종신제가 아니라(즉 과장되면 퇴임하거나
죽어야 끝나는게 아니라) 대개 임기 2년에서 4년까지 입니다
즉 과장 끝나고 나서 이정길샘같이 퇴임하는게 아니라 정년퇴직(대개 65세)까지
계속 의국에 있습니다
드라마같이 전체 교수회의해서 투표로 뽑는게 아니고 윗 서열대로 4년마다 자동으
로 과장됩니다(저두 큰 사고안치고 논문 꼬박꼬박내면 한 15년있음 과장이네요)
어떤 교수님은 과장되면 자기 시간 뺏긴다구 일부러 안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맘에 안 든다고 너 지방분원 내려가라던지 레지턴트 1년더해라든지 이런 권한
없습니다
그냥 명예직,과를 대표해서 교수회의들어가는 대표 이정도입니다
병원에 따라 레지턴트 선발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외과는 전형적
3D업종이라 의국들어온다면 오히려 책사주고 루페(봉달희할때 김범수가 쓰는
돋보기 비슷한거 있죠?? 좋은건 300만원도 한답니다)까지 사주니깐 최소한
외과에서 레지던트 선출권은 유명무실합니다
2) 일본
맞습니다
절대적 권력입니다
일본은 교수가 그 과에 딱 한명입니다
(제가 있는 외과는 교수 7명 부교수 3명 조교수 4명 전임강사 2명 전임의 4명입니다)
나머지는 조교수및 그냥 다합쳐 의국원입니다(일본의대에는 부교수가 없습니다)
종신제이며 그 과의 인사권(너 어느 병원으로 가고 너는 개업할려면 어느 동네에서
해라..--이런거 까지 지명합니다...울 나라도 과에 따로 내가 어느 동네에 개업할라고
의국가서 얘기하면 옛날에 젤 윗에 교수가 거긴 너 몇대 선배가 개원해 있으니 넌
딴데서 해서 이렇게 정해줬는데 요새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교수가 외과중 위암이 세부전문이면 그 밑에 사람들(조교수-레지턴트)
까지 무조건 다 위암입니다
예로 일본에 위암에 Kitano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있는
대학병원 외과에는 대장/항문이나 이식 이런거 안 합니다
다 위암만 합니다
울 나라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느 세부분야 교수가 과장됐다고 레지턴트들이 전부
그 분야하지는 않습니다
하얀 거탑에도 이주완-장준혁 다 간 담췌 외과의사이지요
외국학회 가서 일본의사들과 인사할때면 울 나라는 명인대 장준혁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하지만 일본의사는 Kitano선생밑에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합니다
글구 아까 말했던 무급 의국원에서 유급의국원으로 올라갈려면 과장의 결제가 나야되고
어느 병원에 알바하더라도 그 과장이 소개해주므로 쉽게 밥숟갈을 쥐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 나라는 과장 맘대로 레지턴트 유급은 없습니다
글구 전문의 따고 취직할 자리 알아볼때도 의국에서 자리를 알아봐 주는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음 안 갑니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급할때도 일본은 과장맘이지만 우리 나라에선 대학교에서
정한 교칙이 있습니다(즉 전.강으로 2년 있어야하고 S.C.I에 해마다 논문 2편씩
내야하구...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추면 의대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결재가 나야됩니다)
거탑이나 봉달희같이 과장이나 윗 사람 맘에 안 들면 지방분원으로 좌천시키는데
일본에는 가능하지만 울 나라에선 지방분원 자체 TO로 공채로 뽑기땜에 울 나라에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쫓겨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되는 의료소송건에 대해 글구 제가 장준혁이면 권순일환자를 어떻게 할련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1. 우선 권순일 환자가 어떤 환자냐??
췌장암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구 췌장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복부기관중 가장 뒤쪽 즉 척추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크게 하는 일은 내분비 기능이라 해서 여러가지 호르몬 물질--대표적으로 인슐린이란거
들어들 보셨죠?? 혈당 조절하는 물질입니다--을 만들어 분비하고 외분비 기능이라 해서
대개는 소화시키는 물질(즉 밥이나 고기 먹으면 췌장에서 amylase,lipase,trypsinogen등등)을
만들어 냅니다
췌장의 어느 부위에 암이 생겼냐에 따라 외과에서 간이식담으로 젤 큰 수술이 될수도 있고
비교적 쉽게 끝날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끝난다고 해도 일단 췌장을 건드리는것은 외과수술
중 큰 수술입니다---의사들은 큰 수술을 major op.라 합니다)
췌장은 크게 두부(head) 경부(neck) 체부(body) 미부(tail) 이렇게 나눌수가 있는데
두부에 생겼을때는 췌-십이지장 절제술이라 해서(봉달희할때 나오죠?? 휘플-Whipple 수술이라고
이건욱이가 한번씩 말하잔아요) 외과에서 아주 크고 사망율도 비교적 높은 수술을 해야되고
만약 췌장두부암이 간근처로 전이되면 극중 세계외과학회장부인이 하게 되는
HPD(Hepato-pancreatico-duodenectomy)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극중 권순일 환자는 췌장미부에 생긴 암으로 이경우 췌장미부절제술및 비장절제술(요건 option)
을 시행하는 되는 경우로 메이져 수술이긴 하지만 숙련된 외과의사에겐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저도 위암수술도중 췌장까지 먹은경우 이 휘플이나 distal pancreatectomy는 같이 합니다
2.권순일 환자의 직접사인이 된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이란 무엇인가??
쉽게 우리 폐는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있는 기관지와 폐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포라는 곳에서 아주 가는 막을 통해 산소가 혈관으로 스며들어가고 이 피는 심장을 거쳐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원래 혈관이란게 그 속에는 찌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혈관이
혈전이라는 찌꺼기에 막혀 피가 안 통하는게 색전 또는 경색이라 합니다
주로 오래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 다리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의 관상동먁을 막으면 심근경색.드라마같이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됩니다
그럼 증상은 어떤것이 있느냐??
우선은 갑작스런 호흡곤란입니다
첨에는 산소투여로 일시적 호전을 보이지만 곧 별 반응이 없게되며 이후 열이나 청색증.저산소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합니다
그럼 진단은??
첨에는 진단을 못 합니다
위 증상이 수술직후의 환자에게 흔히 볼수 있는 무기폐(atelectasis---일시적으로 가래같은것이
기관지를 막는것으로 기침만 잘해주면 큰 탈 없습니다)와 비슷할뿐 더러 흔히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산소투여및 항생제,그리고 환자한테 기침 계속 시켜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담엔 심장쪽을
먼저 살펴보고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아니다 싶으면 폐색전증을 의심합니다
확실한 진단은 폐혈관 촬영술이지만 이 검사또한 어느정도 위험한 검사이고 무슨 x-ray한장
찍는거처럼 간단히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혈전용해제등을 쓰지만 이게 생겼다는 자체로 사망율은 약 40%입니다
3. 내가 장준혁이라면 이 환자 수술할까??
우선 제가 장준혁이라면 전 수술 합니다(설령 폐전이 알았어도)
제가 전문인 복부내에 생기는 암은 우선 일차작치료가 수술입니다
흔히 고형암(덩어리가 있는 암--- 위암 ,대장암,간암)은 수술로 그 본부가 되는 덩어리를
먼저 제거를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암은 항암제나 방사선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학.특히 외과수술분야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암수술은 크게 근치적 수술(curative resection--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하는거)과
고식적 수술(palliative resection--암이 너무 퍼져 수술을 해도 환자수명을 더 연장시키지는
못하지만 삶의 질을 위해 수술하는 거--- 예를 들면 대장암이 전신으로 다 퍼져서 수술해도
6개월,안해도 6개월일때 대장이 암으로 막혀 있으면 환자가 죽을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깐
암이 몸에 남아 있어도 그 암을 제거해서 살아있을때까지 죽이라도 먹게 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 제가 의대 다닐때는 만약 대장암이 진단당시 간에 전이가 가 있으면
이런 경우 수술 안한다고 교과서에 나왔으나 90년대 후반 레지던트할때는 전 세계에서 비록 수명연장에는 별 효과 없어도 대장절제하고 간도 부분적으로 뗄수 있으면 제거해주는 것이 환자 생존율
증가에 도움이 되더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환자 몸 컨디션만 따라주면 비록 고식적이라도 대장절제술 및 간 부분 절제술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장준혁이라면 비록 폐전이가 있더라도 안 했을시 고통(췌장암고통은 엄청납니다)및
아직 권순일 환자가 50대는 아닌것 같은데 저는 환자및 보호자에게 다 설명하고 수술을 하고
폐전이는 항암치료및 방사선 치료를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한다고 해두 절대 완치는 어렵습니다(배에 생긴 암이 폐에 까지 가면 그건 안 보이지만
몸 전신으로 전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했을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환자의 나이가 아직 젊기땜에 수술을 먼저 고려합니다
미안합니다
끝낼러니 생각보다 길군요
잠시 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누구 과실인가에 대해 제 시각으로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입니다
5. 이번 권순일 환자소송건에서 누구 과실인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장준혁이 져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의적및 의사가 봤을때 모든 잘못은 1년차 염동일(이름이 맞나요??)입니다
드라마에 맞춰 극중 변호사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소송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크게 형사건과 민사건이 있는데 지금 드라마에선 제 생각엔 형사건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경험상 의사가 변호사 얼굴 한번보고 법정에 나가는 경우엔 형사건밖에
없습니다
민사건은 소송인 즉 원고측과 만날일도 없고 변호사도 안 봅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제출하고 나중에 결론을 듣습니다(모든 일은 병원에서 처리하고 서류작성만
합니다)
혹 경험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술하기전엔 반드시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잘못되더라도 의사는 책임없다 이런 요지에 글이 있어도 그게 민.형사상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법적 의무중에 하나인 설명의 의무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이 일어나도 그거 도장찍었다고 의사가 민.형사상 모든 면책을 다 받진 못합니다
대개 형사소송건은 의사에게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력이 없다든지 혹 수술도중 실수를 해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게 다 있냐 싶어도 실제 모든 형사소송은 의사-보호자의 감정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장준혁이가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소송까진 안 갔을겁니다
그래서 대개 형사건은 무죄 설령 유죄라도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되고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형사에선 유가족이 져도 민사에선 승소,일부승소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문에서 보는 의료분쟁은 대개 민사건입니다
이점에 대해선 환자측도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실제 의사측에서도 억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갤에는 맞지 않으니 담에 시간나면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왜 모든 법적인 책임(즉 외부인이 보는 책임)은 장준혁이 져야 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누구 병문안을 가시게 되면 환자 머릿맡에 있는 이름표를 함 보십시오
환자이름옆에 Prof.홍길동/R1 심청이 라고 되어있으면 그건 담당교수는 홍길동이고
병실에서 이 환자의 불편사항이나 몸에 이상반응이 있을시 일차적으로 볼 주치의는
레지던트 1년차인 심청이 입니다
만약 제가 외래에서 위암 진단된 환자가 제 앞으로 입원하면 실제 수술준비부터 수술후 처방
이런것은 대개 레지턴트가 합니다(앞 글에 외과 조구성 참조하십시오)
일단 수술을 제가 하고 수술후 만약 환자가 수술상처가 아프다하면 우선 1년차에게
연락이 가고(notify. 간단히 noti라고 합니다) 그럼 1년차는 가서 환자를 보고 진통제를 준다든지
자기 선에서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자기 조의 윗년차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약 치프레지던트(4년차)까지 봤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스텝(예를 들면 저)한테 까지
연락이 됩니다
이게 사한에 따라 10분내에 될수도 있고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노티가 되든 늦게 노티가 되든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법적 책임은
맨 위의 스텝,즉 제가 지게 됩니다
즉 소송이 제 이름으로 걸리게 되는거지요
왜냐하면 환자는 나를 보고 왔지 레지던트를 보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레지던트때는 외교관처럼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몸은 고달파도 속된 말로 맘은 편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실제 환자는 염선생이 다 봐도 설령 장과장이 환자를 봐주었다 해도 만약 소송을
걸려고 하면 장과장 앞으로 걸게 됩니다
2) 폐생검여부에 대해
전 이점에 대해선 의료진의 형사적(민사가 아닙니다)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드라마에서도 원고측 자문의와 피고측 자문의(외과 학회장)이 법정에서 토론했지만
이 점에 대해선 전 외과 학회장이 옳다고 봅니다
수술할지 말지는 아까 앞에 글에서 제 생각을 말했고 문제는 폐생검여부를 환자에게
설명을 안한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거지 이 자체가 환자의 사망원인은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제주도 가서 말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룩말보다 조랑말을 먼저 생각해라"
제주도라고 왜 얼룩말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조랑말이 경우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예전 폐결핵 앓은 환자들은 흉부사진상 무슨 덩어리(nodule)가 보이면 우선 폐결핵
흔적이라 생각해야지 무조건 폐생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암은 조직검사(생검.biopsy)를 통해 확진되며 폐생검이라는 것이 상당히 환자에게
고통과 함께 큰 합병증도 동반할수 있기 땜에 이번건에 있어 폐생검이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장과장이었다면 우선 예전 가슴 x-ray를 구해서 예전 사진에도 폐에 이런 결절이
보였는지(만약 6개월전에도 있었다면 이건 폐결핵입니다) 만약 폐 사진이 없던지 아님
예전과 비교시 없었던 것이 보이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전이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고식적 수술을 권하고 폐생검은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폐생검건은 장준혁이 이런 설명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지만 의료과실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3) 보호자가 장과장을 찾았는데 안 봐준 것에 대해
이것은 장과장 과실이 한 50%정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법적 책임은 장준혁이 지게 되어있지만 장준혁 입장에선 조금은 억울한 것이
수술후 출장(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식적인 병원 일)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럴때는
대개 다른 교수들에게 자기 환자를 부탁을 하고 갑니다
즉 이럴때는 홍교수가 환자를 back-cover들어가야되는데 아무도 안 봐주죠
그럼 홍교수 잘못이냐??
윗 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을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건에는 책임이 있어도 형사적으론 없습니다
4) 의국원들에게 사실을 조작하라 했는 건
이건 짤 없습니다
예전 의국장(머리 짧은 애)한테 이상한 암시주죠??
이건 아시다시피 위증이고 형사적 처벌 받습니다
실제 병원에선 말 못 맞춥니다
일단 무슨 일이 나면 보호자가 챠트부터 다 복사해 가니깐..
또 길어겠네요
염선생이 왜 실제로 다 잘못한지를 쓸라 했는데 이건 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다만 아직 디시가 익숙치 않아서 뭔 말인지 잘 모르는게 있으니깐 풀어서 해주시면 아는데가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