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노경0(000208-0053119)
서울 성북구 돈암동 00-1 한신아파트 000-0000
피고
1. 박영0
인천시 남구 주안동 000
2. 최금0
인천시 남구 학익동 000 시원빌라 000호
3. 이성0
4. 임태0
피고 3, 4의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0 한신타운 000-00
5. 박찬0
6. 박명0
7. 권금0
피고 5,6,7의 주소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00-0
8. 오석0
인천시 남구 문학동 000-5 팬더그린빌라 0-00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5년 12월 9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306-104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합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6 참조)
2. 피고들의 본건 토지 사용
피고들 외 2인은 1996. 6. 1. 본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인천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갑제2호증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1996. 8. 14. 착공을 하였습니다(갑제3호증 공사감리중간보고서). 피고들은 1997. 9. 24. 건축주를 피고들 외 2인에서 피고들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갑제4호증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설계변경을 하여 같은 해 10. 21.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인천 남구청에 제출하고 인천 남구청은 같은 날 건축허가를 통지하였습니다(갑제5호증 건축허가통지). 피고들은 위와 같이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원고의 손해발생
본건 토지상에는 위 2항과 같이 지어진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당연히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손해액은 원고가 토지를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겠습니다.
4. 손해배상액 槪算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건과 같은 사유로 2007. 8. 9. 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갑제6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9911 판결 참조, 이하 2007가소229911사건이라고 합니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2007가소229911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1년간의 본건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로 금5,377,872원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기 때문에 본건 소가는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2년간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 금11,000,000원으로 개산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겠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피고들의 본건 토지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와 법정의 지연 이자를 피고들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방법
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갑제2호증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3호증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갑제4호증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갑제5호증 건축허가통지
갑제6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9911 판결
첨부서류
위 증명방법 각1통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각1통
2009. 3. .
원고 노경0 (인)
감정평가신청서
사건 2009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노경0
피고 박영0 외7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감정 평가를 신청하오니 귀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 그 감정을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
원고 노경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액과 귀중
별지 - 감정평가할 내용
1. 사건 개요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다세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토지에 대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토지를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평가를 신청합니다.
2. 평가할 내용
인천시 남구 학익동 306-104 토지를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2년간 임대했을 경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2년간의 임대료.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 민사16단독(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