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광산군(光山君) 약항(若恒) (양간‧척약제공)
고려 말기 절신이요, 조선조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구경(久卿) 호는 척약제 광성군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공민왕 18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공민왕 21년(1371)에 백형 관찰사공(약채)과 함께
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으로 직언(直言:곧은 말)하다가
왕의 뜻을 거슬러 외직으로 지곡주군사(知谷州郡事)로 나아가 곧
강원도 염문계 목사로 승진되고 이어 사헌부 집의가 되었다.
이때 고려 왕실이 세운으로 기울자 친척과 친인들이 신조(新朝:이태조)에 벼슬을
함으로 함께 추래할 것을 권유하되 공(公)이 그 뜻을 물리쳐서 불가함을 논했다.
그 후에 천명(天命)이 태조(이성계)에 돌아갔음을 알고 벼슬길에 나아가
간의대부가 되고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판전교시사(서적을 맡아 관리하던 관청의
우두머리 벼슬)로 있을 때 명(明) 나라로 보내는
글 하정표문(賀正表文)을 동료들과 함께 지었다.
명나라의 황제가 이 글을 보고 조선의 문물의 번성함을 꺼리어
글 내용이 불공한 말이 있다고 성죄 하였다.
이를 빌미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와 글 지은이를 징계 한다하여 공이 죄치 않고
개연히 명나라에 가려고 길에 올랐으니 이는 태조의 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이 토탄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리하였을 것이다.
이때 태조는 중추원 학사로 벼슬을 높여 명나라에 보냈는데 공이 도착하니 고문이 혹독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의리(義理)로 따져 조리 있게 답변하였다.
이에 명황제가 고문을 중지시키고 군사를 일으키는 일도 중지하였다.
그러나 공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시고 변방인 운남성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임종하셨다.
태조께서 공의 업적을 기려 광산군(光山君)에 봉하시고 가족에게 후히 보조하셨다.
흉보가 들려오자 정중히 부의(賻儀)를 내리고 유의장(遺衣葬:의복장)을 명하고
후에 태종조 때 양촌(陽村.권근)의 소청(疏請:상소해청)으로
고려 말의 충신 포은(정몽주)과 함께 같은 날에
보국숭정대부(輔國崇正大夫) 의정부 찬성사(議政府 贊成事)로 추증하고
동시에 청백이(淸白吏)에 녹선하고 자손을 등용하라 명하시니
시호는 문온공(文溫公)이다.
묘는 용인군 금령역에 모셔 향화를 받들어 오고 있으며 묘는 이습장으로
배(配) 정경부인(貞경夫人) 아산 이씨와 합폄으로 모셨는데 실전하였다.
지금은 과천 서초동에 설단 하여 향하를 받들다가
1970년 도시계획 편입으로 용인군 묘현면 일산리에 옮겨서 향화를 받들고 있다.
광산군 약항 행장(光山君 若恒 行狀)
공의 휘는 약항인데 태조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글이 공손치 못하다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징벌하려고 글을 지은 사람을 잡아 올리라 하였다.
공은 이에 연경으로 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명나라 황제가 가상히 여겨 죽음을 면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니 죽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세종조에 양촌 권근이 충직을 상소하여 청하니「광산군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소에 이르되 김모은 전조에 집의로 태상왕이 개국한 초기에
홀로 신하의 절개를 가졌는데 태상왕의 명을 받들고 연경에 갔다가
멀리 양자강(운남성)으로 귀양가 마침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절의가 가상한지라 정몽주와 일체로 봉작과 증직을 하고
자손을 등용하여 뒷사람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공은 연경에 갈 때 안주관에서 시를 읊었는데
“여관이 어찌 고요한고, 바람 연기가 들 밖에서 어둡구나.
객지에 회포가 나쁘니 베개 위의 꿈은 번복되네.
궁벽한 땅에 사는 백성도 나를 비켜가니 나는 새도 지저귀네.
타향에 봄이 적막하니 백가지 생각하며 홀로 마루에 기대어 섰네.”
목은 이색이 양자강을 지나가다가 공을 추모하여 이르되
“선생의 호활한 기운은 남주(南州)에서 으뜸인데
그 옛적에 경치가 아름답던 집에 오르던 일이 생각나네.
오늘날까지 살아와도 공을 보지 못하니,
촉강 어느 곳에 외로운 혼이 있는고.”했다.
공의 부인 아산 이씨는 공이 명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못함을 애통히 여겨서
머리를 풀어 얼굴을 손상하고 자손에게 경계하되 벼슬을 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