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txt -214~221-
1. 의의
'사실조회'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증거에 관한 총칙 중에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민소 294조), 그 실질은 증인신문 등과 마찬가지의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사실조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공공기관 등의 관장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서증조사 등에 의하여 법원이 직접 증거자료를 탐지하는 것보다 그 공공기관 등에게 조사를 촉탁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므로,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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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증인 문서의 등·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각종 재판 중에 통신내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실조회 등으로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함이 상당하다(재민 98-14).
사실조회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2. 사실조회공문의 발송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는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서(전산양식 A1840 )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사실조회 회답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은 조회상대방에게 사실조회 회답서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76조).
사실조회의 신청 등에 대하여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신청 및 채택 사실을 고지하여 의견진술이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회 상대방이 외국의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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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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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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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소 296조)에 해당하므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의 촉탁경로에 따라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야 하지만, 조회 대상기관이 외국 주재의 우리나라 대사·영사 등이고 조회사항도 당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담당사무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 법상의 촉탁경로에 의할 것 없이 재판장이 직접 당해 대사 또는 영사에게 사실조회서를 통상의 외국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38장(국제민사사법공조) 599쪽 이하 참조.
회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송촉진을 위하여 사실조회독촉서(전산양식 A1841 )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보가 왔으나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여 다시 보충적인 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3. 회보가 도착한 경우의 처리
회보가 도착한 때에는 즉시 양쪽 당사자에게 전화·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재일 94-1),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유리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수가 많다. 이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본조서에 기재하며,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는 발송일자와 도착일자를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9조 3항).
회보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회보처에서 참고서류 사본 등을 함께 보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를 사실조회결과로 처리하면 되며 그 참고서류를 따로 서증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점에 있어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와 다르다. 다만, 당해 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닌 정식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려면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야 한다(재일 94-1). 이 경우에는 그 사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첨부되어 온 서류에 직접 서증번호를 부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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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비용 지급
조사촉탁의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민사소송비용법 9조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신청인 또는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고,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촉탁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도착된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조사촉탁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촉탁의 상대방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사보고서와 비용청구서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