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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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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유연형 |
게시일 | 2010.01.06 | 조회수 | 6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1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른「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6일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청은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독자, 생산자, 수요자 및 공급원 승인권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등 시험항목과 시험빈도(횟수), 방법 등”을 “등과 아스콘의 온도,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추출입도, 포설두께, 밀도 등에 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으로, 같은 항 후단의 “시방규정에 따르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를 “시방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요자는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거나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을 “제2항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검사성과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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