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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고성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고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담 당 사 무 |
학예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유물관리 및 박물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시설 유지관리 ◦사회문화교육(박물관대학 운영 등) ◦소가야사 조명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등 |
❍ 2년(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학예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획전시분야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유경험자 우대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고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일자(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3.7.(월)~ 3.16(수) (10일간) | 3.17.(목) ~ 3.21.(월) ※기간 중 업무시간 내 (토,일 제외, 09:00~18:00) | 3.23.(목) | 3.29.(화) (군청 2층회의실) | 3.31.(목)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게시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
나. 접 수 처 :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 3층) ※ ☎ 055)670-210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고성군 종합민원실 내 인증기 수납) 5,000원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아.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
상 한 액 | 하 한 액 | ||
8급(상당) | 48,442천원 | 34,554천원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고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과(행정담당 ☎055-670-2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