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셨고, 여러분 회사에 재심제도가 마련돼 있다면,
다른 생각하실 것 없이, 최우선적으로 징계 재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많은 분들이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무겁고 실망스러운 징계양정이 나온 경우, 실망한 나머지,
재심에 대해서는 지레 마음을 접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재심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징계가 결정
되고 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밖에 없으며,
이는 시간도 오래(3개월 정도)걸리며 일단 정해진 징계양정에 따라서 직장생활 구도가 흘러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중에 바꿔지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실시되는 것만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구제신청이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본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러한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러분은 무조건 징계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셔야 한다. 그리고 초심 때와는 달리 철저하고
전문적인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한다. 징계가 취소되고 징계양정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한다면, 굳이 뼈 아픈 징계양정
을 받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설사 그래도 일이 틀어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손치더라도 징계 재심 때 소명해 놓은 기반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도 훨씬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심 제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초심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듯이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헛힘만 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선 글에서 필자가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요령 - 징계소명서 작성, 징계위원회 진술 대응
요령 - 등의 주안점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학습, 연구의 노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하겠다. 마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대응한다면 징계해고가 확정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설사, 징계양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인 기관에서 행해지는 구제신청 과정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징계위원회 기록, 자료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