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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갓길 쪽으로 차를 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갓길에 차를 세웠다고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험 지대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피해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사고 차량으로부터 1백미터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을 알리도록 합시다. 야간에는 안전 삼각대를 2백미터 후방에 설치하고, 추가로 사방 5백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나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 도로관리자 등의 교통 통제 지시에 적극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고 차량의 견인은 어떻게 하나요? 119구급대의 사상자 구호 조치 등 사고 처리가 끝나면 후속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간혹 보험회사로 견인 차량을 호출해 놓았다며 차량 이동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방의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해서 사고 현장으로 침범하는 운전자들도 있다는 점을 절대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의 견인 차량을 무작정 기다리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는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과 가장 인접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사고 차량을 긴급 이동한 다음 보험회사 견인 차량에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안전 순찰원이 확인한 긴급 이동에 대한 견인 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 1588-2505 |
첫댓글 총무님참 꼼꼼하게 챙겨주시니..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올것 같습니다..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