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원주 |
동두천 |
의정부 |
인천 |
평택 |
군산 |
공업용용수2급, 농업용수 기준 |
수온이온농도(Ph) |
6.9 |
6.9 |
6.9 |
6.9 |
6.9 |
6.9 |
6.5 - 8.5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7.5 |
10.0 |
5.5 |
18.5 |
14.5 |
39.0 |
1 이하 |
총질소 |
3.0 |
4.9 |
4.9 |
3.7 |
19.4 |
0.012 |
1 이하 |
총인 |
0.034 |
0.042 |
0.011 |
0.228 |
0.092 |
0.092 |
0.100 이하 |
부유물질 |
26 |
26 |
24 |
42 |
144 |
110 |
15 이하 |
계면활성제 |
0.08 |
0.03 |
0.02 |
0.25 |
0.02 |
0.02 |
0.05 이하 |
망간 |
0.28 |
|
|
0.1 |
0.07 |
0.155 |
기준없음 |
아연 |
0.06 |
|
|
0.04 |
0.02 |
0.04 |
기준없음 |
주) 당시 수질조사는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직접 취수했고 조사원이 기지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통 기지를 통과하는 하천수일 경우에는 하천수를, 기지 밖의 하천수로 배수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배수관에서 직접 취수했다.
<표 2. 1996년 진행한 미군기지 환경조사 소음측정 종합보고. 단위 dB >
측정장소 |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소음원 |
순간 최고소음 | |
의정부 캠프 스탠리 |
74.0 |
78.4 |
헬기소음 |
81.4 | |
춘천 캠프 페이지 |
71.1 |
82.0 |
헬기소음 |
89.3 | |
인천 캠프 마켓 |
63.9 |
68.8 |
공장가동소음 |
68.8 | |
평택 오산공군기지 |
81.4 |
96.0 |
제트기소음 |
112.0 | |
군산 공군기지 |
83.6 |
94.0 |
제트기소음 |
107.0 | |
대구 비행장 |
87.8 |
99.2 |
제트기소음 |
118.3 | |
81.2 |
87.4 |
헬기소음 |
88.2 | ||
부산 하야리아 |
66.7 |
78.4 |
장비가동소음 |
78.6 | |
|
|
| |||
환경소음기준치 (단위 등가소음도 Leq dB(A)) |
|
| |||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일반지역 |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주거지구,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 지역) |
50 |
40 | ||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5 |
45 | |||
도로변지역 |
일반지역과 동일 |
65 |
50 |
주) 당시 소음 조사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실시했다. 항공기와 작업장의 소음은 주민들이 소음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현장을 다소 벗어나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의 골목과 집 마당에서 측정했다.
1. 기름유출 사고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주한 미 공군은 2004년 10월 1일까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지하저장탱크(UST. Underground Storage Tank)를 지상화, 보수,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2) 모든 미군기지에 크고 작은 유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오염유발시설이며 모든 기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사고발생 원인
대부분 기름유출 사고 원인은 크게 유류저장시설이 오래되어 유출된 경우와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류탱크와 배관이 오래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다.
미군은 최근까지도 지하에 유류저장탱크UST)를 사용했었다. UST와 연결된 배관은 땅 속에 묻혀 있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 유류성분이다. 공군의 경우 전투장비 운용을 위해 대형유류저장고가 필요하고, 보통 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고를 갖고 있다. 1998년 의왕시 메디슨 기지 오염사고, 2000년 오산공군기지 기름유출,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2003년 군산 미 공군기지 오염사고 등이 해당된다. 유류탱크를 지상화하면서 지하에 매설되었을 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비가 올 때 유류성분이 계속 새어나오고 인근 하천 등에 흘러나오게 된다.
지상 유류탱크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유류저장시설이나 배관의 상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원주의 경우 배관시설의 파손, 군산의 경우 밸브 동파, 오작동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미군기지 내부 유류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반환된 파주 캠프 하우즈의 경우, 2000년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 스스로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떠돌았다. 이를 증명하듯 캠프 하우즈에서는 끊임없이 기름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둘째, 훈련 중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다.
상시 주둔하는 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훈련 중 발생하는 경우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서 유류탱크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상시 주둔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건이 더 열악하게 마련이다.
2004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는 유류저장고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었다. 차량이 위치한 바닥에도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나온 기름은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흘러든 것이다. 2003년 파주 트윈 브리지에서는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04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는 헬기 연료 공급 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론(113,555ℓ)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유류시설은 유출될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야 한다. 군부대 특성상 훈련 시에도 이 적용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 유형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에 해당해,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주한 미 공군은 2004년 10월 1일까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지하저장탱크(UST. Underground Storage Tank)를 지상화, 보수,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2) 모든 미군기지에 크고 작은 유류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오염유발시설이며 모든 기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사고 확인 유형 - 발견과 통보
확인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은 기지 밖까지 확산되어 주민이나 지자체가 발견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1998년 의왕시 백운산 기름유출사건이나 농민들에 의해 확인된 군산 미 공군기지 기름유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등은 주위에 기름띠나 심각한 악취를 통해 발견되었다.
시민 제보로 확인되어 미군측과 방제작업까지 진행한 백운산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공식적으로 미군측이 환경부에 사건을 통보한 것은 사고 확인 후 49일만이었다. 그동안 의왕시는 오염 발견된 기지밖 방제작업 외에 기지내부 오염 유발시설을 확인하거나 접근하지도 못했다.
미군측은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 기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기지 밖으로 확산되었는지 여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는 생략한 채 기지 밖에서 기름 냄새나 기름띠가 발견되어 언론보도나 미군측에게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제야 미군측이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2004년 11월, 세계일보는 1998년 이후 용산 기지 내에서만 10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4) 이 중 대부분이 유류탱크를 지상화한 후 지하 유류탱크에 의해 발생했던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이 사고들은 환경부에 통보된 적이 없었다.
미군기지 내부 오염된 토양의 반출 승인요청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도 있다. 2002년 8월 19일 대구 캠프 워커 미제20지원단은 대구 남구청에 캠프 워커 내 기름 오염 토양을 왜관(캠프 캐롤)으로 옮길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주한미군측이 골프장 굴착공사도중 토양오염징후를 발견한 시점은 7월 8일이었지만 발견 당시 사건을 남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상 일상적 또는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미군기지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겪는 큰 어려움이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제거해야 하는데도 군사시설, 특히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미군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기지 외부는 지자체가, 내부는 미군측이 조취를 취한다. 기지 내부에서 미군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미군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는 게 전부이다.
3) 기름유출 사고의 특징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문제점은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데 있다. 오래된 유류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도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사고 발생 후 처리 비용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든다. 동종의 시설에서 기름 유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미군측의 허가가 없으면 오염 유발 시설을 살펴볼 수 없다. 미군측에서 시행하는 점검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에 따라 이행되는 데 이 결과 또한 한국측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녹사평역 사고(2001)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5개 조사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5) 어디선가 계속 기름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오염유발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시행되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킨 시설의 경우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더욱 강하다. 한국군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유독 미군기지 유류 시설들에 대한 직접 점검 권한이나 미군측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간접 점검도 할 수없는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표 3. 1998년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현황3)>
|
장소 |
사고내용 |
한 ․ 미 합의사항 |
처리결과 |
98.2 |
동두천 캠프 케이시 |
미군 공여지(500평) 및 부대 내(200평)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자체 재활용 |
98.3 |
의왕시 메디슨기지 |
난방용 지하유류 탱크 파손으로 저유황 경유 200갤론 유출 |
-원인시설 응급보수 및 방제 |
-합동 응급조치 |
99.12 |
파주 캠프 하우즈 |
-부대내 기름탱크 배관에서 기름 유출 |
|
-오염토양 복원(450㎥) |
00.7 |
평택 오산공군기지 |
집중호우시 지하유류탱크 침수로 항공유(JP-8) 3,700갤론 유출 |
-지하탱크 지상화 |
-지상탱크 설치 |
00.8 |
파주 캠프 하우즈 |
집중호우시 유류탱크 파손으로 난방용 유류 4~5백갤론 유출 |
-유류탱크 교체 |
-유류탱크 교체 |
00.11 |
대구시 캠프 워커 |
유류저장탱크 부식으로 항공유(JP-8) 4,000갤론 유출 |
-부식배관 교체 |
-부식배관 교체 |
01.1 |
서울 용산구 녹사평 |
-휘발유 : 미측 주유소 유류탱크 연결배관 파손으로 유출 |
-한미 공동조사 실시 |
-미측은 휘발유오염사실 인정 및 복원 추진 중 |
01.2 |
평택 캠프 험프리 |
주유소 지하배관 파손으로 항공유(JP-8) 1,100갤론 유출 |
-유출 유류 회수 |
-유출유류 회수(100갤론) |
01.5 |
원주 캠프 롱 |
유류탱크의 지하배관 파손으로 항공유(JP-8) 200갤론 유출 |
-지역주민에 공식 사과 |
-부대장이 공식사과 |
01.9 |
영월 필승사격장 |
유류저장탱크 바닥 균열로 경유 1,200갤론 유출 |
-유류저장탱크 교체 |
-유류저장탱크 교체 |
02.5 |
서울 용산구 용산기지(남영동) |
유류저장탱크 파손으로 JP-8 200갤론 유출 |
-유출된 유류 회수 |
-유출된 유류회수(2001) |
02.6 |
영월 필승사격장 |
-유류 저장탱크 균열로 경유 1,200갤론 유출 |
|
-합동조사 실시. 오염토양 복원 |
02.7 |
대구시 캠프 워커 |
20년 전 사용한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경유가 누출되어 토양오염 |
-원인조사 및 오염토양 복원 |
-합동회의 후 합의문 작성(‘02.8.26) |
02.10 |
용산 사우스포스트 |
-과거 사용된 난방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
|
- 오염토양 복원(2,060㎥) |
02.10 |
용산 종교휴양소 |
-배관 노후화로 누출된 기름에 지하수 오염 |
|
-오염토양 복원(1㎥) |
03.1 |
군산공군비행장 |
-항공기 급유시설 동파로 기름유출 |
|
-03.1.22. 한미공동조사 |
03.1 |
평택 캠프 험프리 |
-유류 저장탱크 교체과정에서 기름유출 발견 |
|
-오염토양 복원 완료 |
03.2 |
연천군 Chaparral 훈련장 |
-기지내 과거 사용 난방유 유출로 토양오염 |
|
-오염토양 복원완료(100㎥) |
03.2 |
파주 Twin Bridge |
-유조차 전복으로 200갤런의 등유 유출 |
|
-유조차량 견인 및 방제작업 실시 |
03.3 |
군산 공군기지 |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논 오염 |
- 공동조사단 구성 후 오염원 인정하지 않아 협의 중단된 상태 |
- 군산시가 기지 외곽 정화 진행 중 |
03.10 |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
기지 내부에서 기름유출되어 인근 흥선 지하차도 오염 |
- 실무회의 구성 후 기지 내부는 미군, 외부는 의정부가 정화 합의 |
- 의정부시, 정화비용 국가배상 신청 |
04.2 |
평택 캠프 험프리 |
-헬기연료 공급중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갤론(추정) JP-8 유출(외곽 유출은 발견되지 않음) |
|
-04.2.27~3.5 : 방제작업 실시 |
04.3 |
포천 영평사격장 |
-미군사격장 임시 주유탱크 관리 부주의로 인근 소하천에 기름띠 발생 |
|
-임시탱크 제거 및 유류제거 조치 |
04.8 |
원주 캠프 이글 |
-캠프 이글 부대내 파손된 기름 이송라인 복구시 소량의 유류가 농수로에 유출(10ℓ) |
|
-흡착표, 오일펜스 조치 |
05.6 |
군산 공군비행장 |
-폐유 저장탱크 밸브 고장으로 인한 폐유 유출 |
|
-05.6.22~7.4 : 오일펜스, 흡착포 설치 등 방제조치 |
06.7 |
용산 캠프 킴 |
캠프 킴 담장 옆 전력구에서 유출된 기름 발견 |
- 미군은 아무런 대응 하지 않음 |
- 용산구청에서 정밀조사 추진 중 |
1) 세계일보, 2004. 12. 6.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보도이후/SOFA환경위 윌슨대령 인터뷰”
2) 2000년 4차 환경분과위원회 자료.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자료(Defense Environment Program Fiscal Year 2004 Annual Report to Congress)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에 UST 지상, 수리 비용으로 2001년 9월 30일 기준으로 2,146달러가 책정되어 1,712달러가 집행되었다.
3) 2003년, 2007년 국회 제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등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이다.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1998년 이전 사고 현황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세계일보, 2004. 11. 22. “[탐사기획-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4>우리땅인가 미국땅인가-美 용산기지내 10여곳 기름유출 수년간 ''쉬쉬''”
5)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 2006. 11. 27. 서울시의회 제31차 정례회 시정질문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1) 배경
2004년 기준 전국 100여 개에 이르는 기지, 시설, 훈련장으로 7,320여만 평 규모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었다.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반환부지는 미군기지 1,218만평, 훈련장 3,949만평 등 총 5,167만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했다.
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공여지가 한국에 반환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로 인해 공여 구역이 수치로 확인된 1967년 당시 공여지는 4억3천만 평 규모였다. 이후 1980년 9,489만평, 1990년 8,406만평, 2000년 7,474평으로 감소1)해왔다.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반환은 1992년 한국종단송유관(TKP) 이양에 따른 반환과 1997년 동두천 지역 6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반환이 대표적이다. 송유관(TKP)의 경우 1992년, 30년 동안 사용한 송유관을 미군이 한국정부에 넘기면서 저유소와 관로 일대 약 5백만㎡(약 150만평)이 반환되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미군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유관 반환 후 낡은 관로의 부식, 공사 도중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 등을 통해 환경 피해 실태가 알려지고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2002년, 2003년 관련 부속서가 마련되면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환되는 토지의 오염 정화 없이 돌려받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2)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하 부속서 A)”에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최초로 2003년 12월에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는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 3. 1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는 “오염된 토양 약 78㎥는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하여 굴토하여 소각처리 하였으며, 오염된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음”이라고 밝혔다.4)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반환되는 첫 사례가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8년 현재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3개 기지가 반환되었으나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정화하지 않았다.
2) 반환 기지 오염 실태
부속서 A에 따르면 기지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총 3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부산 하야리야 기지는 조사가 75%만 진행된 채 조사 기간 105일 규정에 제약을 받고 중단된 상태다.5)
공식적으로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측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SOFA 조항 때문이다. 이 규정은 국회 자료제출에도 적용되어 한때 자료의 공개 여부로 국회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의 일부가 공개되어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중 14곳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6) 2006년 2월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충격적인 오염 실태가 자세히 알려졌다.7)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은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반환된 기지 중 이미 기름 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한 기지들의 경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사고가 없었던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기름오염이 기준치보다 100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고 하남 캠프 콜번의 경우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름유출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눈에 띄거나 냄새로 확인된 경우 미군측이 한국측에 통보하여 확인되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기준치에 비교해 수백 배를 초과하는 오염 실태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 79.1 %가 반환 기지 오염은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8)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염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환경정책 기본 원리가 무시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추산하는 23개 반환 기지 정화 비용은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9)도 있고, 2007년 국회 청문회 당시 이진용 민간 전문위원은 최소 6천억 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10)
3) 반환 기지 협상 쟁점과 문제점
(1)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
부속서 A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간 협상력과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03년 아리랑 택시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반환 이후 본격적인 반환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은 2005년 6월 시작되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은 정화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KISE를 제시했다.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는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다.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에 명시되었으나 본래 미 국방부의 환경정책에 있는 내용이다. SOFA 환경조항이 생길 때 이미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1)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12)에 따르면 KISE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군은 조사 결과 발견된 심각한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KISE가 '인간 건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환경부와 KISE를 주장하는 미군 사이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진척이 없자 국방부는 2005년 9월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 회의에서 미군측은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13)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미측 제안은 KISE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오염의 치유가 아니라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2월 미측 8개항을 포함하여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 협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대해 8개항 조치는 KISE 이외의 조치이며, 2006년 1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저장탱크(UST) 제거, 소화기사격장 납과 구리 오염 토양 제거, 부유기름 6개월간 제거를 끝으로 미군측은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한국측과 합의없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후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기지들에 대해 미군기지의 경비들을 철수할 계획을 통지했다.14) 이에 한국은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에서 미측이 8개항 조치를 완료했다는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1년 넘게 끌어온 한미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은 오염 정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다. 2007년 반환된 기지를 둘러싸고 한미간 합의된 오염정화 기준은 없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자 이에 한국 정부는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향후 추가 반환될 기지들에게 정화 기준의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2)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했다.
오염 치유 기준을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미국의 입장대로 23개의 기지가 반환되었다. 반환기지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협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은 환경주권은 행사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의 의무만 이행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오염 투성이 반환기지를 정화하는 데 수백억, 수천억의 비용이 한국 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에도 동일한 수준이 적용될 경우 그 비용은 수조에 이를 것이다.
부속서 A에 의하면 반환공여지 환경 조사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이다. 한국측 환경분과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책임은 미국에게 있음을 계속 확인하였다. 이에 KISE를 주장하는 주한미군측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방부는 환경부에 이 사안을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로 이관할 것을 제안15)하여 결국 SPI 회의를 통해 미국 입장대로 반환에 합의하게 되었다. SPI 회의에는 청와대 안보실,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가 참가하며 한국측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다. 이 기구는 주한미군 기지재편 후속조치, 한미동맹의 발전 구상 등을 미국과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한국의 환경주권 행사가 강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6년 3월 20일 국방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16)고 했고,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부서들과 힘들게 협상하고 있다17)는 내용들이 알려졌다.
환경문제가 안보, 동맹을 저해하고 있으며 환경 치유에 대한 한국 주장은 과도하다는 미국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언론이나 공개 연설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환경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미국이 롤리스 부차관보의 서한을 통해 2006. 7. 15.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경비 인력을 철수하게 된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주한미군 벨 사령관은 2006. 4. 12.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초청 연설을 통해 ‘현재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기지 관리 유지에 매월 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호 입장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18) 결국 일방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는 미국이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였다. 한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저해가 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일방 처리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한국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일방적인 반환 통지 이후 미국이 제안한 8개항과 추가 조치가 이행되었는 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반환 이후인 2006. 8. 7. 부터 한 달간 미국의 8개항 이행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바이오 슬러핑 공법을 통해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2007. 6. 국회 청문회 현장 검증 차원에서 반환된 기지를 방문했을 때 미군기지내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수 미터에 달하는 기름띠가 확인되었다.
(3) 국회 청문회 결과 지적된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다룬 2007년 6월 국회 청문회 결과 환경노동위원회는 반환 협상 과정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기지반환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I로 변경된 것은 SOFA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
둘째, 제9차 SPI 합의과정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협상안을 작성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8개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가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여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 당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셋째, 소위 8개항의 추가조치와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에 2억 5,180만 불(서면제안 1억 180만 불, 구두전달 1억 5,000만 불)을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우리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실체(금액, 한국측의 예산집행에 관련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증인 간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넷째, 제12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9개 기지반환에 대한 SOFA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 준비위원들의 반환승인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반환승인을 하였는바,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다섯째, 기지반환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기지반환에 쉽게 합의해준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여섯째,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 원 내지 1,197억 원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일곱째,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관련비용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여덟째,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면밀한 생태환경 재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사격잔재물에 대한 제거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아홉째, 아직 반환받지 않은 미군기지와 관련, SOFA 개정 이후에 반환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소음 피해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불러온다. 소음 피해의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 실태가 입증되고 있지만 주택 파손을 불러오는 진동 피해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군용항공기 소음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진동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작되고 있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1)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계기
지난 2000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매향리 사격장 오폭 사고가 벌어졌다.
오폭 사고를 감추려는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인해 곳곳에서 수 천 명 사람들이 매향리 현지를 찾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비행과 폭격 훈련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50여 년간 귀를 찢는 고통에 노출되어 왔다. 미군기지 반대 활동에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매향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0년 오폭 사고이지만, 이미 3년 전인 1997년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동안 소송을 준비한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군사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다. 매향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를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안보와 한미동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미군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반국가 행위로 매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매향리 소음 소송은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알리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2001년 4월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하게 되면서 타 미군기지 소음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미군기지 때문에 생긴 피해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데 한국군 비행장이 예외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말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 민간 공항의 소음 소송이 인정된 후 미군기지에 대한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뒤늦게 소음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민간 공항 소음피해나 한국군 비행장 소음피해보다 미군 폭격장 소음 소송이 먼저 진행된 것이다. 국내 최초 민간 공항 소송이었던 김포공항 소음 소송도 1997년 경 준비되어 2001년에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었던 공해 추방 운동과 평화 운동의 결합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지로 함께 이룬 결과이다.
2) 소음 피해 실태
군용 비행기와 헬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정신 피해와 신체 피해로 나눈다. 민군 공용 공항 주변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보다 전투기 소음이 훨씬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목소리가 크고, 짜증이 심하며 주민 간 다툼이 잦다고 증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음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5. 소음 피해 영향.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
구분 |
|
청력 감퇴 및 손상 |
강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감퇴와 청력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강도가 110∼130dB 이상인 경우엔 귀 통증을 동반하여 지각 둔화를 일으킬 수 있다. |
수면 방해 |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수면방해를 받고 있다. 수면방해란 주변의 소음에 의해 수면이 어떤 단계에서 또 다른 어떤 단계로 전이되거나 혹은 잠을 깨는 경우이다. |
대화 방해 |
항공기지 주변 주민들의 대화의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약자나 청력이 약한 그룹은 소음으로 인하여 대화를 방해받고 있으며 실제로 40대는 20∼30대에 비해 청력이 약화되고 있다. |
정신․생리학적 악영향 |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생리학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소음은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수준을 상승시켜 인간의 심성과 성격을 거칠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나 요양소 등이 공항 등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작업능률 저하 |
95dB(A) 이상의 높은 소음환경에서는 작업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동일한 크기의 소음일지라도 저주파 소음보다는 고주파 소음에 의한 작업능률 저하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
○ 최초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 건강 조사
지난 2002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군산, 대구, 춘천지역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 지역 주민들 10명 중 3명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할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평균적으로 ‘가는귀가 먹은’ 정도의 청력저하를 보이고, 불임률이 보통 지역에 비해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에 근접하여 사는 거주자들은 소음 때문에 심각하게 청력손상을 받고 있는데, 청력측정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청력수준은 대조지역에 비해 거의 전 주파수대에서 10dB 이상 떨어져 있고, 확인된 절대적인 청력저하 수준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측정도구로 평가한 스트레스와 정신 심리적 평가결과 또한 대조지역 거주자들에 비하여 훨씬 나쁜 쪽으로 확인되어,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위험요인들에 의한 건강피해임이 확인되었다.
<표 6. 스트레스 수준 비교>
|
근접지역 거주자(171명) |
외곽지역 거주자(129명) |
대조지역 거주자(126명) |
p-value |
스트레스 수준 |
58.05 |
52.84 |
37.75 |
<0.05 |
<그림 1. 스트레스 수준 비교>
<그림 2. 각 증상군(profile)별 평균점수 분석>
당시 이 조사는 주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 건강문제를 종합 조사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미군기지는 환경뿐 아니라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 방안이 요구되었으나 당시 한국군 등 군용 시설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는 꾸준하게 피해 현황을 알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소음 피해 실태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에서 증명된다. 중앙 정부가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2006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사한 주민 건강 조사가 유일하다.
3) 소음 소송 현황
매향리 뒤를 이어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함께 기획하여 1999년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미군이 발생 시키는 머리 위의 공해를 없애고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2001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2002년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 소송 판결이 내려져 그 피해가 인정되자 미군기지 소음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었다. 이는 토양오염 문제처럼 국내 군 기지로 인한 주민 환경권 문제에서 한국군보다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표 7. 미군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현황. 박찬석 의원, 2006. 국방부 제출 자료 >
명칭 |
소제기일 |
청구액 |
진행사항 |
매향리 사격장 |
98.2.27 |
28억원 |
대법원 종결 / 국방부검찰단 |
01.8.13 |
380억원 |
서울고법(2심) | |
01.8.13 |
64억4천만원 |
1심 / 국방부검찰단 | |
02.4.1 |
14억9천만원 |
1심 일부 승소(06.12.20) | |
군산 비행장 |
02.5.27 |
306억9천만원 |
정부 항고 안함 / 종결 |
02.7.15 |
197억7650만원 |
서울고법(2심) | |
03.3.14 |
18억1500만원 |
서울고법(2심) | |
03.10.6 |
4천5백만원 |
서울고법(2심) | |
04.5.31 |
2억3천2백만원 |
1심 | |
춘천 캠프 페이지 |
03.03.04 |
4억 2천만원 |
2심 계류중 |
평택 미군기지 |
04.5 |
4억 1천만원 |
06.12 1심 승소 |
군산 |
2005.9.27 |
11개 마을 (송촌, 산동, 장원, 장전, 신오산촌,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수라, 남수라 ) |
2차 소송자 ⇒ 1차 배상 (2003.12.11)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음피해 배상요구 |
2006.10.19 |
4개마을 (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790명 |
790명에 대한 23억 7천만원 소음피해 배상요구 |
군용기 소음은 피해지역이 광범위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데다 일반 소음과 측정기준도 달라 오래 걸린다. 현재까지 소음 판결 기준을 보면, 매향리의 경우 75웨클1), 군산 기지는 80웨클 이상 소음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미군 비행장과 한국군 비행장 소음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결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어 85웨클 이상을 피해 배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상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직 군용기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다. 소음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내 고통이 제일 심각한데 도대체 왜 이웃 동네보다 피해가 적다고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소음 소송이 마을간, 이웃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도 있고 포천, 연천과 같이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의 피해도 여전하다. 특히 포천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즈 미 종합 사격장)의 경우, 야간 헬기 사격 등이 지속되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소음 소송은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군사안보와 국가이익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송 결과 금전적 배상이 주민들의 권익 실현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 소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한 달 3만원~5만원 수준이고 현행법상 소송 제기 이전 3년간 피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피해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소송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과 방음 대책이 추진되지 않아 소송만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4) 일본의 소음 대응 활동을 통한 교훈
(1) 1976년 시작된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
일본에서는 1976년 도쿄 중심가에서 30km 떨어진 요코타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 소송을 시작했다. 1974년 오사카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에 자극받은 주민들은 군용 비행장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내건 슬로건은 “조용한 밤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주일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름유출보다는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 역시 미군기지 주변으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도심이 확장되면서 피해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단체들이 주민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이끌어가는 일본 운동의 특성상, 피해 주민이 많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소음 문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음 피해 대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방식의 주민운동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츠기 기지 폭음방지기성동맹(厚木基地爆音防止期成同盟 통칭 ‘폭동’이라 부른다)이다. 미 해군항공기지인 아츠기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1960년에 결성한 이 모임은 ‘폭음이 없는 생활, 조용한 하늘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면서 야마토시, 아야세시, 에비나시, 자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사와시, 마치다시의 7개 도시에 걸쳐 회원으로 3000여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운동단체이다.
요코타 기지 소송이 제기된 1976년 주민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야간비행 중지와 낮 소음규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주민 2823명(최종 원고수 4951명)이 3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4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소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원고인들에게 연락하고 자료 발송이나 원고인단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폭동 사무실은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군까지 포함한 전체 군용 비행장 피해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곳 아츠기 기지 한 곳만 240만 명이 소음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하다. 2007년 12월 시작한 4차 소송은 일본의 미군기지 소음 소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단 6140명(2138세대)는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함께 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첫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본 소음 소송은 주민 피해 보상뿐 아니라 야간비행금지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군기지 소음 피해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지의 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기지 운용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 외의 것은 모두 기각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의 본질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미군 사령관의 책임을 묻고,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왔던 것이다. 이번 아츠기 기지 4차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느끼고 행정소송을 통해 야간비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
- 민원 접수, 실태 파악, 미군측에 대책 요구, 자료의 공개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 노력이 대단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대부분 전담 부서(기지정책부, 기지섭외과, 기지대책과)가 있다.
미군기지 전담 부서는 주민피해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군과 일본 정부에 항의 행동을 직접 하고 있다. 아츠기 기지 주변 야마토시에는 주민과 시청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아츠기 기지대책협의회가 있고, 시의회 기지대책위원회에는 29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1회 이상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주일 미대사관 등을 방문해 기지 반환과 비행연습 중단을 요구한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연말 비행연습을 중지시키기도 했다.2) 아츠기 기지의 전투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날이면 지자체 전담부서의 전화통은 불이 난다고 한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는 미군기지 피해 신고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3)하고 있다. 2002년 32건에 불과했던 접수가 2006년에는 147건에 이르고 있다. 헬기 추락사고 이후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민원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한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중심부에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데 지난 2004년 8월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이 부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대학 건물이 불탔지만 방학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헬기 잔해가 주택가로 날아가 시설이 파괴되거나 추락 충격으로 주택가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라 경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사고 직후 헬기가 추락한 지점인 오키나와 국제대학 건물 주위로 미군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여 일본경찰이 사고 현장인 대학 건물 출입을 못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고 뒤 소음뿐 아니라 추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 기노완시는 민원의 형태를 분류해 일본 정부와 미군에 매일 팩스를 보낸다. 물론 미군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다.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의 야마우치 부장은 “주민의 민원과 목소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일”이라며 “미군이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후텐마 비행장이 보이는 기노완 시청의 옥상에는 큰 글씨로 “Don’t fly over our city(우리 도시 위를 날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
아츠기 기지가 있는 사가미하라시, 가데나 공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정 등 미군 관련 부서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공개된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고, 일일 자료의 경우 평균치만 공개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기지 현황·피해 사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68쪽 분량의 <야마토시와 아쓰기 기지>(2007년 7월)를 발행했고, 오키나와현과 사가미하라시에도 각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738쪽), <사가미하라시의 미군기지>(165쪽)라는 방대한 내용의 책자가 있다. 기지의 명칭, 소속, 토지소유자 현황, 군인 수, 지도, 운용 전투기와 헬기의 종류, 소음 고등선, 피해 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자료들을 지자체가 발행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지자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미군기지 철수를 외치기도 하고, 시장이 소속 정당인 집권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3) 미군과 협의를 통한 야간비행 저감 시도
미군기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내부의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군사시설 주변 정비에 관한 법’을 통해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이 법을 근거로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와 소음 측정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민간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피해방지 대책이 주민들의 요구로 미군 비행장까지 확대시켰다. 지자체가 상시 소음 측정망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이 법 덕분이다. 측정망 하나를 설치하는 데 300만엔 정도가 드는데 방위성이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데나정은 9개, 사가미하라시는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저장되며 5초간 기준치인 70dB이 넘는 소리는 시간과 소음도가 자동으로 저장된다. 지자체는 이 모든 기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소음 측정 결과와 상세한 지도를 첨부해 보고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둘째, 미군과 협의를 통한 소음 저감 노력이다.
오키나와현은 1996년 미군과 ‘소음방지협정’을 맺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미군이 필요할 경우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가데나 기지만 해도 1년에 야간비행이 3천 회 이상이다. 요코타 기지와 아쓰기 기지에도 일미 합동위원회 차원으로 소음방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적다. 하지만 소음 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의조차 없고, 야간비행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한국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도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역학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진하다. 2000년 5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데나 공군 기지 주변 ‘신소송을 위한 건강 조사’에서는 주민 11명이 난청인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1년에 70dB 이상인 미군의 비행 횟수가 4만 번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난청을 포함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구체적인 주민 역학조사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방위성에서 조사한 일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송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기대어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승소하면 엄청난 배상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본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그러니 아예 역학조사를 회피한다.
1)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평가시 권장하는 단위.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과 달리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평가한 값.
2) 한겨레 21, 2007. 12. 6. 제688호, [주일미군과 시민운동] “주일미군 피해 신고는 시청으로”
3) 한겨레 21, 2007. 12. 6. 제688호 “기지섭외과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사건, 환경 문제에 관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 외에 시민들의 정보를 접수합니다. 전용 전화로 기지 피해 110번(Tel 893-4400)을 2002년 5월 15일부터 설치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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