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자 의사
나.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 고액의 치료비를 분할하여 전액 실손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비급여 치료비를 실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하여 실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공소제기
변론방향
신속한 합의와 동시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부각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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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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