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2010년 강남 A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재건축조합원이며 해당 단지는 사업승인시행인가 신청중, 2017년 초 강남 재건축으로 분양 후 공사중인 B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전매)하는 경우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
2. 회신내용
ㅇ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이며,
ㅇ 다만, 법 개정('17.12)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2주택 모두 법 개정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구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