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권신청 공통 구비서류 | |||||||||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1부 - 사진 1매 (여권사진 표준규격안내 참조) ***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3cm 정도가 제일 적합함.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동일하게 5cm 로 자르는것이 제일 적합함. *** 하얀색 의상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전자칩에 인식이 되지않아 사용 불가능함. - 기존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반송용 봉투 : 현지 우체국의 Xpresspost (National) 봉투
※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부 혹은 모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본인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 병역관계 증빙서류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신청자가 행정정보 사전동의서를 작성, 의뢰하는 경우 공관에서 조회 가능 | |||||||||
미성년자 전자여권발급시 추가구비서류 |
- 이혼가정 자녀의 친권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 미성년자 신청인의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 ||||||||
2009년 6월부터 공관에서 여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권구비서류가 간략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호적관련 서류,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부등본 및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은 여권신청시 신청서의 행정정보 사전동의서에 체크해주시면 공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ㅇ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등본발급 업무
업무 |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 |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있는 부분과 출입국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카드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 변경, 이동신고 |
※ 주소 및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재외국민변경, 이동신고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한 부당 0.55$ - 반송용 봉투 |
ㅇ 공증업무
업무분류 |
서류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서류공증 |
위임장 |
위임장 원본, 본인 신분증 |
백지위임불가 |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위임장, 본인 신분증 |
발급통수 및 사용용도 정확히 | |
사서증서 (국민연금반환신청, 보증계약서 등) |
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필수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 |
영사확인 |
전출아동학적서류 등 |
학적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
번역공증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
서류 원본, 영문 번역본, 본인 신분증 |
번역본은 원문의 내용과 동일해야 함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증명서 |
제적등본 | ||
서류확인 |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인감신고서 등 |
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유효한 캐나다 체류비자 제시 |
수수료 |
위임장 $2.20 을 제외한 모든 공증수수료는 $ 4.40 입니다. |
ㅇ 가족관계등록업무
업무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출생신고 |
- 출생신고서 원본 2부 - 캐나다 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한글 번역문 - 부모의 여권 및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처리기간 약 8주 |
혼인신고 |
- 혼인신고서 원본 1부 - 캐나다 정부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한글 번역문 - 부부의 여권 및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일방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한글번역문 - 부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
협의 이혼신고 |
※ 이혼신고에는 영사면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
ㅇ 국적관련업무
업무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국적상실신고 |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국적취득확인서 - 시민권카드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카드 한글번역본 - 시민권수여증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최초로 발급받은 캐나다 여권, 사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반납처리 |
처리기간 약 8주 |
국적이탈신고 |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국적취득확인서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반납처리 - 수수료 : $ 9.90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문제 해소 후 국적선택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