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 제한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은 위법"
기자명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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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가 최근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B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B구에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도록 주문했다.
원고인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 '22년부터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취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지난해인 2023년 만 65세가 되면서 B구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았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고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는 해당 서비스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에 관해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활동서비스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해당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낮 시간 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B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지만, B구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