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동훈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한 것 끝에 자살을 한 사건이다.
결과 우여곡절끝에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유
관할의 배제
개정 전에는 군대내 군인, 영외 군인의 모든 범죄가 모두 군사법원 관할이었다. 즉 군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하면 군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군사법원이 재판하므로써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3가지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범죄, 입대전의 범죄인 경우 이를 군대에서 처리할 수 없고 민간인과 똑같이 다루게 된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예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니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과실치사범이 누구인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예천에서 발생했으므로 비록 채일병(상병으로 추서되기 전)의 주둔지가 포항이지만 경북 예천경찰이 입건후 경북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경북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채상병 사고소식이 실시각으로 파다하게 보도됐으므로 범죄인지한 경북경찰이 군경찰과 소통하며 초기부터 개입해도 전혀 문제없었지만, 문제는 변사체를 인지하면 군인 사망의 경우 검시(검시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를 군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당연한 규정이 이제는 검시권한 근거로, 주의규정이 권한창설규정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응하려면 이전엔 무시해도 될 법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법권력작용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수정판 기초로 작성함)
이제 군경찰은 위 그래프의 일반사망 등(7명)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범죄로 인한 사망을 가려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식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사권이 배제(박탈)된 후에도 여전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전제한 조문의 하나를 들여다 보자.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처리원칙) 제2항 7호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사설명회가 군 조직체에 유일하게 규정된 배경에는 고질적인 군대내 사망사건의 축소, 왜곡, 은폐가 자리한다.
개정 전에 이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했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설명회관련 규정의 뉘앙스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황(변사, 자살)을 암시한다.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개정 후는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의 경우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박탈당했으므로 수사설명회를 진행하다가도 멈춰야 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늦어도 1명(이상) 피의자를 포착했을 때 수사나 수사설명회 개최를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박정훈팀이 자백하길 피의자 8명을 과실치사혐의로 넘기겠다고 2차례 수사설명회를 개최했으니 8명을 동시에 포착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권없이 불법수사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범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는 근거를 과문한 탓인지 발견할 수 없다.
그 전에 사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겠고 따라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혐의자라 써야 옳다.
이런 맥락은 수사권을 전제하는 모든 규정에 타당하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불법수사를 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이름하여 인지미분화로 인한 법개정(MAD, 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부적응증이다. 사실 Disorder보다 Syndrome을 쓰는게 - 따라서 MAS - 적확하지만 경종을 올릴 목적으로 MAD를 쓰는 것이 낫겠다. 법개정 부적응증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만의 특유의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은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입건한 후 강제수단(압수, 수색, 체포, 구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박정훈팀이 지켰다. 즉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박정훈팀은 정식 수사착수의 바로 앞 단계인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일반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피혐의자가 입건전조사에 착수하면 피조사자, 입건한 경우엔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규정을 시인성을 위해 간추린 결과가 아래에 있다(모두 강제규정임)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4., 2024. 5. 24.>
위 규정을 톺아보면 입건 전 조사를 거치면 입건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박정훈팀 또는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 광수대는 해병대사령관이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입건전 조사란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입건 여부 결정 목적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입건과 세트인 것으로 <입건>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입건과 분리해서 별개로 입건전 조사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북경찰청이 할 수 있는 입건전 조사를 박정훈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시도하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고 경북경찰청에 또다시 소환당해서 두 번째로 아픈 기억을 강제로 소환해야 하는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인권침해적 상황은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하는 것이 되니 법률제정주체인 입법부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입건전 조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피조사자(참고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경찰과 이첩 후 경찰에게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가하고 비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즉 조직이 쓸모없이 비대하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배제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시처분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입건전 조사의 경우 수사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므로 수사권을 배제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채상병사건의 경우 경북경찰청이 자연스럽게 입건한 게 아니고 포7대대장 변호인의 고발(2023년 9월)을 접수하며 경북경찰청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생산한 것이다.(즉 해병대수사단 광수대는 입건하지 않고 이첩했다.)
나중에 발견한 자료를 보면 입건전 조사를 하였다고 이른바 (입건전 조사사건부?의) 접수번호 23-153을 생산했다 한다.
광수대가 임성근 사단장을 조사했는데 피조사자로서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들 진술과 관련 자료 987쪽을 생산한 다음 박정훈 팀이 한 일은 이첩을 위한 절차의 하나인 인지통보서 작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사건과 무관하게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도 불법이다.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도 불법인데 인신(사람의 몸뚱아리)을 멋대로 오라가라 강제하려면 수사권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그 기록을 편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비로소 체포라는 강제수단을 쓸 수 있다(강제수단의 보충성).
박정훈 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고 피의자라 적힌 양식의 해당란을 채우면 불법이다. 조서나 출석요구서의 지정 서식 문구들을 임의로 고쳐도 안된다. 감찰하는 군검사는 본분을 잊지말고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보기엔 실질적 수사를 했음에도 10일이나 지나도록 군검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하여 군검사에게 의견 요청서나 의견 제시요청서를 활용하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었기 때문이다. 의견 요청 제시 교환 모두 흔적을 남기도록 돼 있고 통지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 수사권없는 군경찰은 통지부터 할 수 없다.
진술서를 접수할 때도 진술서의 연속성(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해 간인하는 것도 의무로 정해진 격식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 박정훈팀의 권한남용사례가 적지않게 노출되었는데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MAD(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증상인 것이다.
수사권이 있다면 당연히 입건하고 따라서 고위공직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공수처로 인지통보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건도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란에 써 넣으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제 박정훈팀은 딜렘마에 갇힌 것이다.
입건해야 비로소 호칭할 수 있는 (인지통보서상) 피의자 항목에 8명이나 기재했으니 잘못 기재한 것이고 공수처로 통보(이첩)할 몫까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으니 위법하다. 수사권없음을 알고도 그랬다.
범죄인지서 작성의무를 유기했다.그러면서 또한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실질적 수사를 했으면서도 48시간 이내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검사와의 상호 의견 제시 교환을 했음에도 관련서식을 활용하여 편철하지 않았다. 수서과정의 기록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도 자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하다는 기준 자체가 심중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간주규정)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수사 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입건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절차상으만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입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피해도 외견상 적법하다. 수사권가졌을 때보다 재량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에 보이는 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장보존, 변사자발견공간주변환경 조사/ 변사자 소지품이나 수사에 필요할 유류품 보존/ 지문채취 / 자살 혹은 자살의문사체 검시 교사 방조 유무 조사및 유서의 진위조사/ DNA감정의뢰(보충성) /입양인인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조사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매우 제한적이다.
부연하자면 기초조사니 초동 조치나 초동 수사라는 용어들은 1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판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마치 초동조사권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초동수사권이라 할 때 그 권한은 법적 권한을 의미할 것인데 오해를 유발하기 쉬울 뿐더러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수사권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검시권한과 사무관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베풀는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유지적인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른바 이첩인지,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고의 과실범 식별은 이미 수사이고 따라서 과실치사라 적은 자체도 위법하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란을 채울 때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적인 분화에 성공했다면 피의자란을 적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고 문의한다든지 채울 지 말지를 갈등하는 국면은커녕 수사주체의 독립성을 주장했으니 전형적인 부적응증상이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통째로 비워라 쓰지 마라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것을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후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사이비 영웅이 된 것 아닌가?
https://cafe.naver.com/agorahub/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