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보령 은혜의 복음교회
 
 
 
카페 게시글
한마음자료실 스크랩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김일태 추천 0 조회 12 12.06.15 22: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지원대상 자격완화.

 

이번 정부가 마련한 12.7 부동산 대책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 중 가장 눈에 뜨는 것 중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의 인하 그리고 지원대상 자격완화에 관한 정책입니다. 대출 금리는 2011년 9월 5.2%에서 4.7%로 1차적으로 인하했었는데 이번 12.7 대책에도 다시 0.5%의 추가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운용 시한도 2011년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1년이 연장됐구요. 자격 요건도 부부 합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 폭을 넓였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많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인 경우 국민 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Ⅰ. 자격 요건

 

대출 신청 시 만 20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존 4천만원에서 2012년1월1일부로 5천만원으로 확대 시행 예정)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Ⅱ. 대출한도

 

총액한도 2억 이내

 

 

 

Ⅲ. 대출금리

 

기존 금리 4.7%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4.2%로 적용

 

 

Ⅳ. 대상주택

 

전용면적 85㎡(25.7평)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이나 미등기 주택 불가. 강남3구(투기지역) 주택 역시 대상에서 제외됨.

 

Ⅴ.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Ⅵ.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하 나 은 행

대출상담 : 이 수 일

C. P : 010-6237-8276

언제든지 대출 상담 환영합니다.고객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