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신선 망고(Fresh Mango)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 식물검역법 제11조에 근거, 신선과실류는 대부분이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수입금지 사유는 각종 금지 해충의 기주가 원인. 다만 수입금지 식물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수출국이 제시해야 한다.
- 또한, 농림부 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병해충 위험 분석을 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에 한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법 제10조 제1항 1호에 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식물 검역정보에서 확인한 바로는, 캄보디아산 망고는 "관리 방안 평가" 단계로 수입허용 절차 중 약 5단계에 위치
-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에 의거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 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국제적 기준치와 규격을 통과할 경우에만 신선망고 수입 가능
- 냉동망고(HS Code 0811.90-9000)로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이 필요하고 검역증에 냉동상태(영하 17.8도 이하)라는 것이 명기돼야 함
출처 : 코트라 뉴스레터 1월호/ 2014년
KOTRA(JAN,2014).pdf
☞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2009.06.05]
☞ 수입금지식물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2009.06.05]
첫댓글 캄보디아망고는 수입 금지 품목... 그렇군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산이 제일 많을 듯..
수출도 안되는 망고라면 농장 하면 안되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수출용 신선망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이든 한국이든 수출할 수 없다고 봐야..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에 부합되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가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수출국이 제시해야 한다.. 결국은 수출하려는 회사가 모든 자료를 담당기관에 넘겨주고 그래야할 듯..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망고를 수출하려면 캄보디아정부 명의로 한국에 방법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는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거군요. 그런데 캄보디아망고는 수입금지라면 아직 캄보디아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쉽지 않겠네요.
망고(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HS Code : 0804.50.2000
냉동망고 HS Code : 0811.90.90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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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로 웃기는 놈들이 보면 울겠네요..ㅎㅎㅎ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수출국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뭔가 마련을 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신선 망고(Fresh Mango)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코트라에서 발표했다니 믿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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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글에 100만평 망고 농장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건지....?
캄보디아에 갔을 때 망고를 먹는건 몸에 괜찮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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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처리가 안되는 캄보디아의 망고는 수출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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