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혼포함)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 부부폭력 :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대부분)
Q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헤어졌던 전배우자도 해당됩니다.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
·
계부모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어서의 폭력
Q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 신체적으로 → 물건을 집어던진다.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다. 손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때린다. 목을 조른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하거나 다치게 한다. 허리띠, 몽둥이로 때린다. 사정없이 마구 때린다.
· 정서적으로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다.
때리려고 위협한다. 물건을 파손한다.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친정에서 뭘 배웠느냐! 한시도 내 잔소리를 안들으면 넌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인가 싶다.
· 경제적으로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한다.
왕소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내는 것은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치사해서 정말 안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죽고만 싶다. 집구석에서 먹고
놀면서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며 무시하고 지출한 돈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한다.
· 성적으로 →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다.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한다.
변강쇠 남편은 자신이 원할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
때때로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밤늦도록 야한 동영상을 보고 나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실컷 때려놓고 관계를 강제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내가 버러지가 된 느낌이다.
· 방임으로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 위험상황(병원에 가야할 일)에 방치한다.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도 무시해 버리고 밖에서 무슨 생활을 하는지 말
한마디 없이 외박을 하고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면 폭력이 시작 된다.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하숙집 드나들 듯
필요에 따라 집을 드나든다.
· 통제적으로 →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한다.
나형사 남편은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마치 형사가
범인 추적하듯이 내 행적에 대해 모든 것을 추적한다.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정식구들 조차 못
만나게 한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걸핏하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해서 의처증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피해자들께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원스톱지원센터와 지역별 1366등의 기관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형사소송은 물론 , 민사·가사 소송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밖으로 나와 살기가 막막하다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은 2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주거지원
절차
입주신청접수(운영기관)→자격여부 확인(조사,
면담)→입주대상자 선정(운영기관, 선정위원회)→약정서 체결
(입주자↔운영기관)→희망주택입주(주택공사 지원)→사후 자립지원(생활상태 등 점검)
· 아동교육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장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서나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 주민등록열람제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족)지정 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해주세요.
40대 가장 한주먹씨는 말다툼을 할 때마다 걸핏하면
아내인 가여린씨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가여린씨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라치면 말대꾸 한다며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한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가여린씨가 화 나게 만들었으므로 폭력의 이유조차
아내탓이다.
A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고
얼마간은 잘해 주기도 했다. 가여린씨도 신혼초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화도 내보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서도 받아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폭력이 더 잦아지고 점점 강도가 세어졌다. 이젠 눈빛만 봐도 섬뜩할 정도로 공포스러워져서 말대꾸는커녕 화를 내는 것 같으면 아예 아내
스스로가 한주먹씨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한다. 큰 소리만 내도, 손만 올려도, 맞는게 두렵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 맞는 것은 더
치욕스러웠다.
A 폭력이 동반되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원적으로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면 폭력은 주기적이고 반복되면서 폭력의 강도도
세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저절로 폭력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성우월적인 사고방식은
비단 아내 가여린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하여 만약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 역시도 폭력을 비켜 갈 수는 없다. 가뜩이나 사춘기에 있는 아들의 반항이 심상치 않아 가여린씨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A 내자식 내
마음대로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부모의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가정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결혼생활을 참고 참아왔으나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이 힘든 고통을 참아왔는지 억울해지고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절망하고 있을 때 가여린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A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는 일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이웃과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하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 내 폭력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 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해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법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사법 경찰관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써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1366이나 상담소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폭력을 한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및 그 기관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보호처분이란 일정기간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 행동을 교정하여 가정의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을 신고를 했는데 수사기간 동안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시조치로는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족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접근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 (6개월 이내),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6개월 이내),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6개월 이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 대부분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 아니면 찜질방 등을 가기 마련인데 만약에
동반 자녀라도 있다면 서로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폭력피해로 집을 나온 경우 자녀가 있다면 전학은 가능한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피해자 자녀를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킬 경우 입학할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승낙하여 교육장에게 당해 아동의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보호와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11.6.29일 의결되어,
'11.10.26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 언제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누가 :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내용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 기간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전 까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 언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원에 신청)
· 누가 : 법원이 명령
· 내용 :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포함),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미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신고 →
경찰 : 조사후 송치(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응급조치)
→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 법원 :
재판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가정보호사건이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 조사 심리 :
불처분결정, 보호처분 (임시조치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 송치 후 법원의 직권에 의해)
→ 사법경찰관 : 가정폭력사건 신고,
고소, 접수 (폭력제지, 응급조치, 가해자는 경찰관이 동행)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 검찰 :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퇴거 격리, 접근 금지, 위탁, 유치장 유치)
→ 법원 : 가정폭력사건의 유, 무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불처분결정 : 피해자의 고소취소, 처벌불원 등 보호처분 :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화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나누기)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칭찬 한마디의 기적을 만듭시다.
4. 남이 폭력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합시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경찰은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