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산 124 임야 7,225㎡에 관하여 ○○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 ○○구 ○○동 ○○ 산 124 임야 7,225㎡를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가 변제일자인 20○○. ○. ○.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하는 수 없이 그 날 채무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인 20○○. ○. ○.부터 변제공탁일인 20○○. ○. ○.까지의 약정이자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의 합계 금 44,4000,000원(=30,000,000원+30,000,000×2/100×24)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3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임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