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보험금 허위·부당 청구
서비스 시간 뻥튀기·요양보호사 급여 착취…행정적 일원화 필요
작성 : 2009-06-29 오후 9:11:35 / 수정 : 2009-06-29 오후 9:23:42
임상훈(axiom@jjan.kr)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면서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난립에 따른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 납부액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적발된 부당청구액만 16억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여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장기요양보험 전주남부운영센터는 지난해 전주의 한 재가시설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을 적발했다. 노인 수발을 나선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등을 돕는 등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재가시설은 이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한 것이다. 또 다른 재가기관은 수급대상자에게 3시간만 서비스를 하고 4시간분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급대상자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부당 청구 뿐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착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요양기관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 금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빼내간다는 것이다. 많은 기관이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재단후원금, 십일조 등의 형태로 강제로 10~2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것.
이처럼 부당, 허위 청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부족, 관리 및 단속의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남상학 센터장은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부당청구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 인허가와 관리, 이원화가 문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 부당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인허가와 관리에 대한 이원화가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의 신청과 인허가, 변경은 일선 시.군이 맡고 있고 부당 청구금 환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사례를 적발한다 해도 부당 청구금을 환수만 할 뿐 행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군 역시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1~2명에 불가해 사실상 부당 청구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최초 인허가 시 현장 방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당 청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관 인허가와 변경신청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한다하더라도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리가 안된다"며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부당허위청구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공통된 요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