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 1 절 서 설
Ⅰ. 법률행위부관의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부관은 의사표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별개의 의사표시는 아니다.
1. 약관과의 구별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약관(約款)'이라는 의미에서 이자약관?담보약관?환매약관?면책약관 등과 비슷하나, 이는 넓은 의미의 부관이라 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은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하는 약관을 가리킨다.
2. 종 류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는 민법상으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해석의 표준을 부여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3. 부관과 부담의 구별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의 3가지가 있으나, 부담(負擔)에 관해서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부담부(負擔附)증여와 부담부유증에 관한 특별규정은 두고 있으나(제561조, 제1088조), 부담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일종의 부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러나 조건과 기한을 붙인 행위는 조건의 성취?기한이 도래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반하여, 부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장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르다.
제 2 절 조 건
Ⅰ. 조건의 의의 및 종류
1. 조건의 의의
조건(條件)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②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사실이면, 기한이지 조건은 아니다. 과거의 사실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조건은 아니다. 불확실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나, 구체적인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면 조건이 되나, '성공 또는 성공불가능이 확정된 때'로 한다는 뜻이라면 기한이 된다. 따라서 이는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③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任意)'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法定條件)'은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고,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이것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다.
2) 적극조건 소극조건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변경이 있는 경우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를 적극적 조건이라 하고, 현상변경이 없는 경우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를 소극적 조건이라고 한다. 이 구별은 법률상 특별한 실익은 없다.
3) 수의(隨意) 조건?비수의(非隨意) 조건
⑴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불성취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수의조건이라 한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이는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 이는 '항상 무효'이다. 예컨대, '내 마음이 내키면 이 시계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순수수의 조건은 일종의 가장조건(假裝條件)이다(이설 있음).
②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 條件):이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의사결정에 기인한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이는 항상 유효하다. 예컨대, "내가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시계를 선물하겠다'하는 경우이다.
⑵ 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불성취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우성조건(偶成條件):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경우. 즉, 자연계의 사실 또는 제3자의 행위나 의사에 의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내일 비가 온다면'과 같다.
② 혼성조건(混成條件):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한쪽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네가 '갑' 여(女)와 결혼한다면"과 같다.
4) 가장조건
겉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널리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⑴ 법정조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의 효력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의 생존'등과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를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이는 조건과 관계가 없으나, 법정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인 때에는,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의 법률관계에는 조건규정이 유추(類推)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1962.4.18 [4294민상1603]).
⑵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조건의 성부가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를 기성조건이라고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2항).
⑶ 불능조건
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면'과 같다.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3항).
⑷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조건을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1항).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⑸ 모순조건
조건이 되는 사실 그 자체는 실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전체가 모순에 빠지는 조건을 모순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