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009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첫댓글 피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