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취득 2023.2.20.-2.21(효력)
1)전입신고하는날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수있기에(꼭확인)
특약사항)
잔금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않는다
특약 사항을 반드시 삽입하자!(던지기 수법이나&동시 진행사례) 사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쓴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새 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된다!
5억에 있었든 새로운 집주인6억 1억원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새로운 집주인과 작성해야된다!
특약사항 원래 5억으로 체결했는데 1억원 더 올려서 6억원으로 체결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삽입한다!
1억원을 입금 할때는 새 주인 계좌로 이체한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이일자를 받아둔다!
**주의할점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전세 계약한 시점과
증액된 계약서를 쓸 시점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를 때서 다시 확인 해야됨
집 주인이 그집을 매매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그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만약에 이집을 매매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기존 집 주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삽입하자!
예)
2023년2/20일 진양석 회장님이5억(전세) 진도준 구입 2025년 2/20일 6억으로
전세 보증금 하기로 합의 증여된 1억원 부분만큼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진도준씨가 진양철 회장님으로부터 집을 살 무렵인 2024년2/20일 은행에 근저당권으로 2억원을 설정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
1)2023 2/20 5억 0
2)2024 2/20 2억 0
3)2025 2/20 1억 * 경매에서7억낙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