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간소화
1. 의학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 면제
① 영구고착 질환
고착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질환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고정,
척추변형, 무안구증·각막문신, 장기이식, 위루·장루·요루, 전절제술
② 방법
의학적 평가 결과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은 대상자는
다음부터 의학적 평가 면제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2.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①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② 방법
등록장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만으로
평가 신청이 가능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례
전우치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장애인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3. 질환이 중한 장애유형 전체에 대해 근로능력평가 유예 가능
① 내용
평가 유예가 가능한 ‘등록 장애유형’을 추가․보완하여
질환이 중한 경우 사실상 모든 장애유형이 등록기간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연간 3,000여 명 수혜)
※ 등록 장애인이 동일 장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2~4단계 및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
다음 근로능력평가부터 장애 등록기간 동안 유예 가능
사례
기초수급자 김삿갓 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전씨는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4.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신청 질환의 경중만으로 결정
① 내용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평가 신청유형(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직권평가)에 관계없이 질환의
경중(질환의 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평가 단계)만으로 결정되도록 개선
② 개선효과
'그 외 고착 2~4단계'는 2년→3년으로,
'그 외 비고착 2~3단계'는 1년→2년으로 연장 (연간 1만 4,000명 수혜)
사례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심청이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