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카확 886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인
윤광모외 28인
피 신청인
무송윤씨 장령공파 용인종중 대표자 윤세완
주문
위당사자들 사이에 이법원 2012가합 12460호 서울 고등법원 2013나 60922호
대법원2014다 47429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각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할 소송 비용액은 각 690,180원임을 확정 합니다
이유
주문기재의 이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그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온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할 소송 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10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2.12
소송비용 계산서
1심 1천만원
2심 5백만원
3심 5백만원
계2천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18750원
총계 20,018,750원이나
각금 690,180( 20,015,200/29명)
즉 20,015,200원이다
첫댓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확정 받았으므로
피고 윤세완에게 청구할 예정이며
불응시 압류 또는 종중 재산을 찾아 경매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