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종 복위운동을 했던 사람들
※ 단종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
조선 전기 단종의 복위를 위해 일으켰던 거사를 이르는 말.
1453년(단종 1) 10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1455년 윤6월에는 자신의 추종세력인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 등에 의해 국왕으로
추대되었으며, 단종은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김종서의 당여(黨與)로서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있던 이징옥(李澄玉)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으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한편, 세조의 왕위찬탈은 과거 세종·문종의 총애를 받았던 집현전의 일부 학사 출신으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았다.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
등의 유신(儒臣)들은 무관인 유응부(兪應孚)·성승(成勝) 등과 함께 세조를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킬
것을 모의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455년 10월(세조 1) 명(明)나라의 책명사(?命使)가 조선에 오겠다는 통보를 계기로 56년 6월 1일
창덕궁(昌德宮)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때 거사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마침 이날 세조 제거의 행동책을 맡은 별운검(別雲劍)이 갑자기 폐해져서 거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거사계획이 탄로되었음을 두려워한 김질(金礩)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거사계획을
누설하고,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고변함으로써 거사 주동자인 사육신(死六臣)과 그외 연루자
70여 명이 모두 처형되면서 단종복위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세조는 이 사건 직후 유신들의 중심기관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經筵)을 중지하였으며 새로운 유신들을 발탁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자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역모로 단정지은 사람들은 단종
복위운동을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조 즉위 4개월만에 발생했는데, 집현전
학사 출신의 대신들과 일부 무인들이 주동이 된 사건이었다.
1455년 윤6월에 수양대군이 금성대군을 비롯한 종친들과 신하들을 귀양보내고 왕으로
등극하자 세종과 문종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등의 문관들은 유응부, 성승 등의 무관들과 모의하여 상왕으로
물러앉은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책명사인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겠다는 통보가 오자 유응부가 왕을
보호하는 별운검에 임명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세조는 명나라 책명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상왕 단종과 함께 창덕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유응부가
세조를 살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 세조가 별운검을 동반하고 연회장을 나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한명회가 창덕궁 연회장이 너무 협소하여 당일에 별운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조가 이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암살 계획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김질이 장인 정찬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국 단종 복위계획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사실 이 단종 복위 사건의 정확한 주모자를 파악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김질이 고발할 때 성삼문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고, 성삼문은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등이 같이 모의하였다고 했다. 이에 더 추궁하자 유응부와 박정도 등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팽년
등과 이에 연루된 17인이 투옥되었다. 이들은 모두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에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이후 중종 때 이들 중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은 사육신으로 기록되었다.
집현전 학사 출신의 단종 복위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폐되었는데, 이때 또 한 번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생한다.
두 번째 단종 복위 사건은 수양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일으킨다. 금성대군은 수양의 친동생이긴 했지만 촌수로 따지면 재종간이 된다. 그는
세종에 의해 태조의 여덟째 아들이자 태종이 이복동생인 방석의 손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종친 자격으로 수양대군과 함께 단종을 보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양이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유배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배지를 전전하던 금성대군은 순흥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 부사 이보흠과 모의하여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관노의 고발로 실패해 반역죄로
처형당하고 만다.
그는 형제들 중 세조의 등극에 반기를 든 유일한 인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정조 때
사육신을 비롯해서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의 어정배식록을 편정할 때에
육종영의 한 사람에 올랐다.
단종 복위 움직임은 비단 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계유정난 직후에
발생한 '이징옥의 난'도 따지고 보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세조 집권 이후 생육신들을 비롯한 유생들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수양대군의 왕권 계승은 당시 조선인들에겐 왕위 찬탈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대에 단종을 위해 충절을 보였던 신하들을 높이 평가했던 점으로
미루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사육신(死六臣)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순사한 조선 전기의 충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했다. 명 사신의 환송연 때 거사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좌절되어
김질 등의 밀고로 잡혀 고문 끝에 죽었다.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신임을 받고, 문종에게서 나이 어린 세자(단종)를 잘 보필하여 달라는 고명(顧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단종복위를 주장하다 처형당한 충신들이다.
성삼문(成三問:承旨)·박팽년(朴彭年:刑曹參判)·하위지(河緯地:禮曹參判)·
이개(李塏:直提學)·유성원(柳誠源:司藝), 유응부(兪應孚:中樞院同知事)와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의에서 현창된 김문기(金文起:工曹判書)를 말한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1453년(단종 1)의 계유정난(癸酉靖難)을 통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과
황보 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3공(公)을 숙청하여 권력을 독차지한 끝에 1455년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동조자를 규합하여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하고 그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이들은 1456년 6월 본국으로 떠나는 명나라 사신(使臣)의 환송연에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成勝)과
유응부가 국왕 양쪽으로 칼을 들고 지켜서는 운검(雲劍)이란 것을 하게 됨을 기화로 세조(수양대군)
일파를 처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어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들의 계획이 일단 좌절되자
같은 동지이며 집현전 출신인 김질(金礩) 등은 뒷일이 두려워 세조에게 단종복위음모의 전모를
밀고하여 세조는 연루자를 모두 잡아들여 스스로 이들을 문초하였다.
성삼문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고 팔을 잘라내는 잔학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세조를 ‘전하’라 하지 않고
‘나리’라 불러 왕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진상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을 거부하고
형벌을 당했다. 성삼문·박팽년·유응부·이개는 작형(灼刑:단근질)을 당하였고, 후에 거열형을
당하였다. 하위지는 참살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하였다.
또한 사육신의 가족으로 남자인 경우는 모두 살해당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남의 노비로 끌려갔으며,
사육신 외에도 권자신(權自愼) 등 70여 명이 모반 혐의로 화를 입었다. 사육신은 1691년(숙종 17)
숙종에 의해 관직이 복구되고, 민절(愍節)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짐에 따라 노량진 동산의 묘소
아래 민절서원(愍節書院)을 세워 신위(神位)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김문기의 문중인
김녕김씨는 이들보다 40년 뒤인 1731년(영조 7)에 복관(復官)되었다.
사육신 문제는 1977년에 김문기가 사육신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관련 문중의 탄원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문제는 기존 사육신의 기록도 존재하고 김문기 사육신론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래의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에 대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대하여 사육신묘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그리고 교육부, 문화공보부, 관련 학계가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존의 사육신을 변경하지 않고, 김문기 선생을 현창(顯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생육신(生六臣)
조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의 대칭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
조려(趙旅)·성담수(成聘壽)·남효온(南孝溫)이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 또는 방성통곡하거나
두문불출하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5. '단종실록'편찬 경위
'단종실록'은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명은 '노산군 일기'였다. 그래서
표지에는 '단종대왕실록'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은 각 면에는 모두 '노산군일기'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이는 단종이 상왕으로 밀려나 다시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다시
서인으로 전락했다가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1452년 5월부터 1455년 윤6월까지
단종 재위 3년 2개월 동안의 각 방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단종실록'에 대해서는 1455년 8월 29일에 '춘추관의 건의에 따라 노산군 즉위 이후의
시정기를 편찬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 과정이나 참여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
1464년 10월 14일에 세조가 '정난일기'의 편찬을 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노산군일기'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뒤 1469년(예종 1년)에 왕이
춘추관에 명하여 노산군 때의 일기와 계유정난 때의 사초를 들이게 하여 그 범례를 살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곧 당시에 '노산군일기'의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노산군일기'에서 수양대군을 세조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가 죽은 뒤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노산군일기'의 구성은 대부분 실록과 비슷하나 서술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맨 앞쪽에는 왕의 출생과 즉위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적었고, 즉위 뒤의 사건은
실록의 기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실록들이 권말에 편찬자의 명단을
부록하고 있음에 반해 '노산군일기'에는 그 명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숙종
때 만든 부록이 붙어 있다.
단종이 복위된 것은 1698년으로 숙종 24년 11월 때의 일이고 '단종실록'이라는 표제를
붙인 것도 이때인데, 숙종 때 붙인 부록에는 이 경위가 적혀 있다.
'단종실록'은 단종의 치세에 대한 중요한 사료이지만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특히 세조의 찬탈 경위가 미화되어 있어 자칫하면 역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다.
'노산군일기'는 1473년(성종 4년)역대의 실록을 인쇄할 때 처음으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 뒤 1603년(선조 36년)에 여러 실록을 함께 필사하였는데 이때에 '노산군일기'도 같이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