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은 자동차(정기, 연장)검사 확인의 날!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11-80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68 / 전화 : 500-8500 / FAX : 500-8540
부 개 택 : 제 160 호 2011. 8. 25.
수 신 : 전 조 합 원 (비번:개인택시㉯ 법인택시⑤)
제 목 : 일 반 통 보 사 항
1. 2011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1)부산시 교통관리과-24133(2010. 12. 22)호 및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2011-284
(2011.6.30)호와 관련하여
2)부산시에서는 그동안 부산시 전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1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법령위반 및 교통사고 유․무 등에 따라 기본교육대상자(4시간/1일), 보수교육강화 대상자(8시간/1일) 및 면제대상자(동일업체 5년이상 무사고 경력자) 등으로 교육 횟수와 시간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각각의 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기간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육일정
가. 보수교육 : 4시간(09:00 ~ 13:00) 2011. 9. 5 ~ 9. 30(15일간)
나. 강화교육 : 8시간(09:00 ~ 17:00) 2011. 8. 29 ~ 8. 31(3일간)
◉ 교육과정 및 시간
가. 신규교육과정
- 여객운송사업체에 새로이 취업하는 자로서 운전업무가 시작되기전인 자
(단,여객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한 자는 제외)
나. 보수교육과정(2011년도 신규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한자는 제외)
교육대상자 |
◉ 기본보수교육 대상 - 현행과 같이 년 1회 4시간
① 2010년 12월말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0년도에 법령 위반 및 중상이상 사상사고가 없는자
②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하는 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단, 2011년7월1일 이후 입사하는 경력자는 2012년도에 교육) |
◉ 보수교육 강화대상 - 년 1회 8시간(현행보다 4시간 연장)
① 2010년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② 2010년도에 중상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③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면제 대상자 - 격년교육 실시(2011년도 교육 없음 2012년에 교육)
① 동일 업체 5년 이상 근속자로서 5년 이내 경상이상 사고 및 법령위반이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주의사항 :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되므로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 정관 일부 개정 안내
우리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및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조합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천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기 위해 우리 조합 2011년도 제1차 정기총회(2011.3.25)에서 조합 정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2항에 의거 부산시의 인가(2011.7.27)를 득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 일부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구성 및 선출)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 마. (생 략)
②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 라. (생 략)
마. 대의원은 구별로 임기만료 연도의 6월 15 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 구(행정구역) 조합원 전체수가 비례 평 균 수 미만일 때도 반드시 1명을 선출하되 대의원 수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생 략)
〈신 설〉
|
제3장 임원 및 대의원
제12조 (임원ㆍ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③항으로 항목 변경)
마. (현행과 같음)
③ 대의원은 구별로 임기만료 연도의 6월1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 구(행정구역) 조합원 전체수가 비례 평균수 미만일 때도 반드시 1명을 선출하되 대의원 수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의원의 선출 기준 별도 항목으로 변경하여 명시 |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① ∼ ④ (생 략)
⑤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조합원 총원의 2/3 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아니면 불신임을 당하지 않는다.
⑥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대의원 2/3 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아니면 불신임 당하지 않는다.
단,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조합원 총원의 2/3 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아니면 불신임을 당하지 않는다.
⑥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대의원 2/3 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아니면 불신임 당하지 않는다.(단서삭제)
|
이사장 및 임원, 대의원의 불신임 조항 중 불합리한 내용 개선 |
제14조 (임원의 권능 및 처우)
① ∼ ③ (생 략)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일 경우 직무 대행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 (임원의 권능 및 처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직무 대행 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이사장 유고 시 조합원 선출 기준 정립 및 직무대행에 대한 총회 권한 명시 |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나. (생 략)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단, 과실범은 제외한다.
라.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생 략)
(신 설)
③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조합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 임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
제15조(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단서삭제) .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직무관련 외의 범죄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③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조합 상근의 직이나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실비변상비적 수당을 지급 받는 임원의 경우 그 임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조합 이사장은 제외한다.
|
이사장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 개선 및 새마을금고 임원의 사임 기준 부적합 내용 개선 |
제17조 (각종 회의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장이 선거공고전 10일 이내에 구성 및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선거종료 5일후에 해산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한 기간에 발생하는 선거법 관련 업무는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17조 (각종 회의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은__(삭 제) 선거공고전 10일 이내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선거종료 5일후에 해산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한 기간에 발생하는 선거법 관련 업무는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천 권한 이사회 부여 명시 |
3. 조합대표전화 무인 자동응답기 설치에 따른 안내
우리조합 대표전화(051-500-8500)에 무인 자동응답기를 도입하여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조합 전화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더불어 조합 등 각 부서 대표 전화번호를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시기 : 2011년 9월 1일부터
2) 도입이유
- 평일 업무시간의 경우
민원 직원이 조합으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아 각 부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예) 조합원의 업무가 새마을금고인 경우 조합대표전화(500-8500)로 전화를 하여 ‘새마을 금고’ 연결을 부탁하면 조합 민원행정팀 직원이 ‘새마을 금고 대표전화’로 ‘전환’하여 연결하고 있으며, 이때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타 부서(공제조합, 각 지부 및 충전소, 부품매장등)의 연결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 민원 직원은 단순히 전화 교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야간, 토, 일, 공휴일 당직실의 경우
당직자의 경우 그 역할이 사고접수 및 상담에 있으나 현실은 각종 민원 안내와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이동 안내 전화 연결, 콜 접수 번호 안내 등으로 고유의 업무인 사고접수 및 상담업무와 상조건(조합원 본인 및 부모사망) 접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따라서, 당직실의 고유 업무인 사고접수 및 민원처리, 상조건 접수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편임을 알려드리오니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합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할 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인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에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무인자동응답기 도입후 조합으로 전화를 걸면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가 나옵니다.(안내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도 연결번호를 직접 누르면 해당부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대표전화 전화 연결시 안내멘트”
구 분 |
시 간 |
안 내 멘 트 |
비고 |
“주간”
조합으로 전화를 걸면
(500-8500) |
09:00~
18:00 |
‧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개인 택시조합입니다.
‧ 조합은 1번,
‧ 자차사고접수는 2번
‧ 공제지부는 3번
‧ 새마을금고는4번,
‧ 다시 듣고 싶으시면 *를 눌러주십시오. |
․2011.09.01부터 시행.
|
“야간”
당직실로 전화를 걸면
(500-8500) |
18:00~
익일09:00 |
‧ 조합, 공제조합, 새마을금고 업무가 종료 되었습니다. 부품매장은 일요 일만 휴무입니다.
‧ 교통사고 접수는 1번,
‧ 경조.상조 접수 및 기타 민원은 2번,
‧ 다시 듣고 싶으시면 * 를 눌러주십시오. |
토‧일‧공휴일
당직실로 전화를 걸면
(500-8500 |
24시간 |
‧평일 야간과 동일멘트 |
4) 각 부서 전화번호를 안내하오니 조합으로 전화 직접연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대표전화 |
연결가능시간 |
개인택시조합 |
051-500-8500 |
․평일 : 09:00~18:00
․토, 일, 공휴일은 휴무
․단, 충전업무는 365일 가능. |
공제조합 |
051-500-8600 |
새마을금고 |
051-500-8650 |
자차손 상조관리소 |
051-500-8544~5
051-500-8669, 8573 |
동부지부 |
051-527-7084~5 |
서부지부 |
051-255-2133~4 |
남부지부 |
051-622-6796~7 |
북부지부 |
051-314-0646~7 |
본부충전소 |
051-500-8671~2 |
동부산충전소 |
051-500-8673 |
사상충전소 |
051-500-8674 |
신공항충전소 |
051-500-8585 |
브랜드택시 관리소 |
051-500-8577 |
․평일 : 09:00~18:00 |
부품매장 |
051-500-8565 |
․평일, 토요일, 공휴일
09:00~18:00. (일요일은 휴무) |
공제 긴급출동 |
1588-4499 |
․365일 24시간 |
당직실 |
051-500-8500 |
․평일 : 18:00~익일 09:00
․토, 일, 공휴일 : 24시간 |
4. 부산 택시 요금 인상 진행 상황 안내
부산 택시요금은 지난 2008년 10월 1일자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택시연료인 LPG 가스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모든 공공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유독 택시 요금만 인상이 억제되고 있어 우리 택시 업계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법인택시조합과 공동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8월 말경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공식적인 택시요금인상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올해 안으로 그 동안 억제되어온 택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 당부 말씀
1. 법률 제10465호(2011.03.29제정)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2011.09.30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따라서 2011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인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특히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차량 운행 중 탑승 승객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의사항
- 차내에서 일체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본인의 동의하에는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해당 차량 소유 조합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침해 논란이 없도록 반드시 교통사고증거 수집 및 범죄 예방목적외 촬영된 영상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며,
- 회전, 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도 금지하고 그리고 영상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를 제외 하고는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되게 할 수가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차내 승객 촬영금지(주의 : 택시 내 영상저장장치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만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내를 향하게할 때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 범위는 운전자 본인에 국한해서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후방카메라를 장착하고 계시는 일부 조합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탑승 승객에 대한 전면촬영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소지 및 개인사생활 보호법위반 요인 등을 고려해서 승객에 대한 촬영이 되지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2) 위법시 처벌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및 7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무거운 행정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3) 차량 전방 카메라 외 후방카메라(실내카메라)를 장착한 해당 조합원들의 주의할 점
우리 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증거 수집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블랙박스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혜택을 다수 조합원이 본 것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이 블랙박스(영상저장장치)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순기능(좋은점:교통사고 예방 효과및 사고증거수집)과 역기능(승객으로부터의 민원대상)이 상존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 하시고
조합원중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신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탑승 승객 “전면 촬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영상저장장치)를 장착한 전 조합원께서는 차내에서 녹음이 금지되어 있음을 거듭 당부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주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후방 카메라 장착으로 탑승 승객 면상이 찍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부득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메라 설치 위치를 차량 뒷 유리 후방에 장착하되 전면으로 향하게 하여 승객의 뒷 모습만 나오게 하여 승객의 초상권 침해 소지와 사생활 보호법 저촉을 피하시도록 반드시 강구 하여야 합니다)
6. 개인택시 유류카드 사용 주의 안내
1)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12597 (2011.08.09) 호와 관련합니다.
2)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비번일에 주유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번일에 주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만, 차량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와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유(충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유류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경우 |
신청하는 곳 |
내 용 |
발급기간 |
카드 분실•훼손 |
신한 1544-7000
현대 1577-6000
롯데 1588-8100 |
해당 카드사로 분실•훼손신고 이후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약 10일 |
양수자 신규발급 및 차량번호 변경 |
개인택시조합
2층 총무과 |
준비물 : 신분증, 통장 |
약 20일 |
개인정보변경
(주민번호·개명) |
개인택시조합
2층 총무과 |
준비물 : 초본1통, 통장,
신분증(임시신분증 가능) |
약 20일 |
대리운전을
맡길 경우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
개인택시조합
2층 총무과
(T. 500-8511) |
대리운전자는 같은 차량이라도
대리운전 인가가 날 때마다
새로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본 조합 새마을금고 통장 |
약 20일 |
7. 부산 개인택시 살리기 캠페인 “차량내 운전자 연락처 남기기”
우리개인택시의 업권 신장을 위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민들이 우리조합에 제기한 민원사항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사안부터 매월 특집으로“부산 개인택시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시간대 조합으로 “불법 주차에 의한 개인택시의 전화번호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민원인의 다급한 일을 불법주차로 인하여 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개인택시내 운전자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타인을 배려하고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기본인 것을 기억하시어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캠페인 ※
“차량내 운전자 연락처 남기기”
“조합원 여러분 잠시 주‧정차를 할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차량내에 운전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8. 8월분 조합비 자동이체 인출 일자 변경안내
조합비 및 각종 부담금이 매월 10일과, 15일(매월 2회 인출) 은행통장에서 자동인출 되어지고 있는 조합원께서는 9월 추석 연휴로 인해 1차 인출일은 9/14일이며, 2차 청구는 9/19로 인출될 예정이오니 조합비를 3개월 체납, 미인출되어 경조.상조의 수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잔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추석 연휴 휴무 안내
오는 9. 12(월) ~ 13(화)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으로 조합 업무는 휴무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조합, 공제
새마을 금고 |
휴무 |
․당직실은 24시간 운영
․사고접수 업무, 상조건(조합원 및 부모사망) 접수업무
․밧데리, 카드결제기 영수증은 경비실에서 구입가능.
․당직실 : 051-500-8500, 051-500-8545
․경비실 : 051-500-8510 |
부품매장 |
휴무 |
충전소 |
충전 업무 가능 |
10. 조합 구내 할인마트 추석 맞이 선물세트 판매 안내
조합 구내 복지 할인매장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각종 선물 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1. 판매기간 : 2011년 09월 01일(목)부터 10일(토)까지
2. 장 소 : 조합강당 앞 할인매장
3. 품 목 : 각종 선물세트, 과일(선물용), 양곡, 기타잡화
4. 문의전화 : 506-0441
11. 2011년 추석연휴 기간 자차지정정비공장 휴무 안내
자차지정정비공장 추석연휴기간동안의 휴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차지정정비공장 연휴 휴무안내(9/11 ~ 9/13)
공 장 명 |
연락처 |
휴무관련 |
비 고 |
|
공 장 명 |
연락처 |
휴무관련 |
비고 |
신성
정비 |
523-3950-1 |
휴 무 |
긴급출동24시간대기 |
현대
정비 |
529-0020 |
휴 무 |
|
국제
정비 |
633-6400 |
남산
정비 |
513-4417 |
덕산
정비 |
262-8100 |
동광
정비 |
758-7995 |
롯데
정비 |
341-1001-2 |
양정
정비 |
851-5051 |
그린
정비 |
724-1470 |
백운
정비 |
624-8992 |
원동
정비 |
525-8876-7 |
화목
정비 |
818-2255 |
국일
정비 |
892-5200 |
동호
정비 |
264-3921 |
스피드
정비 |
317-0999 |
사하
정비 |
262-5510 |
일신
정비 |
413-0053 |
신한
C&S |
416-3130 |
신일
정비 |
552-3100 |
|
|
백마
정비 |
311-3311 |
12. 조합 협력병원 안내
조합원 및 직계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합 협력 의료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상 호 |
위 치 |
연락처 |
진료과목 |
서울재활의학과의원 |
수영구 광안3동 1077-13 신세계메디컬센터 2,3,4층 |
051)756-5100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
굿모닝치과 |
사하구 당리동 303-3번지 2층(하단역 11번출구) |
051)201-3988 |
치아전반 |
ㅇ.대 상 : 조합원 및 직계가족
ㅇ.지 참 : 의료보험증, 교육카드
13. 2011년 8월분 자차(손)상조회비 확정
8월중(2011. 7. 15~2011. 8. 15) 발생한 자차(손)사고 지급분에 대한 1인당 회비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건수 |
지출금액 |
상조회원수 |
1인당회비금액 |
비 고 |
252건 |
249,546,580 |
13,964 |
17,870 |
|
14. 2011년 8월분 경조상조회비 확정
◦수혜 발생내역
수 혜 사 항 |
발생건수 |
건당부과금 |
회 비 |
비 고 |
부 모 사 망
자 녀 결 혼
본 인 입 원
본 인 사 망
본 인 결 혼 |
23건
13건
13건
2건
1건 |
45원
45원
45원
300원
45원 |
1,035원
585원
585원
600원
45원 |
|
계 |
52건 |
|
2,850원 |
|
※본인 사망하신 분: 7/27 37-7310호 안상모(63세)재생불량성빈혈로 사망(남부지부)
8 /5 37-7381호 김진오(58세)폐혈증으로 사망(서부지부)
※ 수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사업자는 조합이나 각 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박 권 수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 마 을 금 고
부개금 617 - 227 500-8650 2011. 8. 18.
수 신 전 조합원 (회원)
제 목 금고 업무 안내
1. 2012년도 달력 배부 안내
회원님의 복지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 내년도 달력을 다음과 같이 배부해 드리고자 하오니 정해진 기간내에 필히 수령하시고 조기배부에 따른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배 부 일 정 |
장소 및 방법 |
배 부 대 상 |
수 량 |
비 고 |
1차) 2011.8.28
~ 9.10
2차) 2011.9.15
~ 10월중순
(미정) |
개인택시표시등 교체시 현장 배부
등대콜 장비교체시 현장 배부 |
등대콜 제외한 전 조합원
등대콜 조합원
|
벽걸이용 1부
차내용 1부 |
단체 및 개별배부는 불가하며 표시등 교체 대상 제외자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개별 배부 예정 |
2. 개인택시 표시등(방범등) 교체비용 지원안내
평소 본금고를 성원해 주시고 애용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무더운 여름철 힘들게 사업하시는 회원님에 대한 보답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표시등 교체에 따른 전체 예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 복지환원차원에서 지원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향후로도 변함없는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 원 금 액 |
지 원 내 역 |
비 고 |
1억3천8백만원 |
표시등 구입비 및
장착비 |
전년도 복지예산지원 총액 4억원
(유류카드결제계좌 사은행사 상품권 지원액 3억5천만원 및 조합청사 도색비 5천만원) |
3. 이용고 배당금 조기수령 안내
지난 한 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출자 배당금과는 별개로 조합원 및 가족분의 금고거래실적(예적금, 공과금 자동이체, 공제보험, 대출금이자 납부실적 등)에 비례하여 현금 배당 실시중에 있사오니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9월말까지 유선으로 입금지정계좌 신청가능하오며 미수령 회원님은 10월 중 출자계좌로 일괄 입금예정이오니 가족회원분을 포함하여 조속히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로도 잉여금에 대하여 매년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이용고배당 총액 |
8/16 현재 수령액 |
미 수령액 |
수령방법 |
회원수 |
금액 |
회원수 |
금액 |
회원수 |
금액 |
16,137명 |
128백만원 |
4,157명 |
49백만원 |
11,980명 |
79백만원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거나 전화상으로 입출금계좌 입금지정 신청 (가족회원포함) |
※ (직통전화) 500 - 8690, 8684, 8683 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새마을금고
이 사 장 황 인 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방안
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이란 ?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여 부정대출 조사,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행위
나. 대응 방안
①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대하지 말 것
-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ㆍ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②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는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
- 공공기관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일체 응대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함
③ 자녀 안부 문의처 미리 확보하여 소지
- 자녀납치형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하여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자녀의 친구, 선생님, 군부대내 상급자 등의 연락처 1개 이상을 미리 확보하여 소지
④ 전화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사기범들은 통상 5분 이내에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하여야 함
⑤ 예금잔액 안전(보호)조치는 없음
-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의 직원이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해킹되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잔액 안전(보호)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음
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 및 상담
ㅇ 지급정지 : 각 금융회사 콜센터 및 영업점
ㅇ 피해신고 : 경찰청 112
ㅇ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지방 02-1332) 누른 후 4번 → 1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