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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편 증권관련기관-③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2장 증권회사
제4절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Ⅰ. 업무에 대한 규제
1. 합병·영업양수도:
증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사항(금감위에. 법 제36조)
@ 임원의 선임·해임 @ 지점이나 기타 영업소의 신설,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 위치의 변경 또는 영업 중지·재개·폐지
@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의 변경 @ 상호 변경이나 회사해산사유의 발생
@ 자본금(영업기금)의 변경 @ 일정한 처벌을 받은 때 @ 당해 업무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로 된 때
@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 등등.
6. 자기계약의 금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법 제44조).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포함 필요)을 통하여 이뤄지는 경우,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customer's deposit)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국채·지방채의 매입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인정한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해야 한다.
※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장래에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반환 및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을
예탁금 반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8. 고객예탁유가증권 등의 예탁
증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보유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보유하는 유가증권, 증권 및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대부분)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9. 매매거래의 통지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는 그 종목·수량·가격 등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46조). 임의매매 등 위법거래를 사전에 막고,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과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1. 검사
증권회사는 업무와 재산에 관해 금감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53조). 금감위는 증권사가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한 때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임원의 해임요구, 기관경고, 수사기관 통보, 시정요구 등을 해야 한다.
12.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감위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고객으로 예탁받은 것의 관리 등 증권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형사처벌조항은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위헌 판결).
13. 증권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특칙
(1)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증권사는 ① 자산총액-부채총액
② 유동자산의 평가액 등을 합계한 금액에
③ 고정자산 평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총위험액(당사의 자산·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나눈 비율(자기자본규제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법 제54조의2).
(2) 자산운용의 건전성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고객 요청에 따라 최대·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한 경우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경우 @금감위가 고시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
@ 최대·주요주주와 임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 최대·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8%)을 초과해 소유하는 행위
@ 타인을 위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3) 내부통제기준
증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자산 운용 및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불공정거래 방지 절차와 기준 등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준법감시인)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의 선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사(보통 자산총액 2조원 이상)는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사위원회
(4)에 해당한 증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총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 주권·코스당상장법인인 증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18.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1)의의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이상 법 제107조).
@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해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 위탁취지와 금전 등에 비춰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
증권투자는 신속성·기민성이 요구되고,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보다는 전문지식과 정보력이 우월한 증권사를 신뢰하고,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상담역 등에게 증권의 종목·수량·매매시기·가격 등 투자 대행을 위임하는 일임매매가 성행한다.
실상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에 대해 결정하는 예도 드물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으로 일임매매거래를 허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은 고객 결정에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고객이 주문표나 전화에 의해 증권사 직원에게 매수할 주식의 종류·종목 등에 관해 사전에 결정·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다.
충실의무 위반·보호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단기매매의 비율, 동일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등등.
형사책임: 일임매매에 관한 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08조 3호). 증권회사뿐 아니라 종업원도 해당된다. 일임매매약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거래(임의거래)는 제52조의3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처벌규정은 제207조의3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Ⅳ. 임직원에 대한 규제
2. 임직원의 증권거래제한(제42조)
증권사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못한다.
다만 @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투자
@ 유가증권의 상속·증여·담보권 행사 등 @ 증권사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우리사주조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한 취득·처분 등등.
대상증권은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에 한정된다.
비상장법인 및 비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물론,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은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투기행위나 시세조작의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도 지장이 없다.
증권사 임직원 등의 유가증권 거래제한은 외국의 입법례(미국과 일본은 소속기관의 서면동의를 조건으로 허용하지만,
신용거래는 불허) 등과 비교하면 폐지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 점차 완화해야 할 것이다.
3. 임원의 겸직제한(법 제48조)
증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4. 부당권유행위의 금지(법 제52조)
(1) 의의
@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실 누락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
@ 특정증권 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에 단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등을 권하는 행위
@ 금감위의 한도를 초과해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
@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한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선행매매front running
라고 한다. 현물시장과 지수선물시장간의 시장간 선행매매도 규제대상)
@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당해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여 실행하는 행위(특정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를 일반에게
공표하기 전에 이들 자료의 주요 내용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상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스캘핑scalping이라고 하며, 증권업감독규적에 상세한 관련규정이 있다) 등등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금
지된다.
증권거래법은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과 민사책임규정을 두지 않고, 금감위가 증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임원의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행정제재만 규정한다. 민사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직원보다 증권사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부당권유행위는 설명의무·보호의무를 전제로 하는데, 특히 손익변동의 폭이 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3)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첫번째 @)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그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됐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다.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고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 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위임없이 임의로 거래한 여러 종목의 주식 중 일부 종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 종목의 거래를 추인하면 그로 인한 이득은 적법하게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다른 종목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할 때 그 이득으로 손익상계를 할 수는 없다.
(4) 면책사유-고객의 불법행위인식
피용자(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증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임의매매(무단매매. 법 제52조의3)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이나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사에 대해 거래를 추인하여 유효를 주장하거나, 거래가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임을 전제로 거래대금상당액의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매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6. 증권회사에 대한 부당요구의 금지(법 제52조의4)
누구든지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벌칙규정 필요)
7.임원의 책임
증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이사·감사·최대주주는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진다(법 제58조 제1항 본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기대이익의 상실도 상당기간 내에 실현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된다. 최대주주의 손배책임은 회사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예외인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최대주주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대주주는 면책된다.
8.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의 필요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다.
9.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10. 부당조사의 거부
제5절 투자자문회사
넓은 의미에서의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ory sevice)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조언업·투자일임업·투자정보출판업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요잉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수요기반확충에 기여하고, 전문기관의 과학적 투자분석을 통한 거래에 의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질서확립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해 2004년 1월1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됐다.
이 자료는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을 스터디한 내용 입니다~
※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등에서 중요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현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댓글 잘 봤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