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13조 내지 제16조 동조에서는 각조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의 여부.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중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 기준에 의하여 처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페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자 ………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생략)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생략)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⑤(생략)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2.(생략)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4.(생략)
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등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아.(생략)
자.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생략)
3. ~ 6. (생략)
[대립되는 견해]
가. 질문요지 "가"
(1) 갑설 : 폐기물관리업무는 광역행정업무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2)을설 : 폐기물관리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명시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업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한다.
나. 질문요지 "나"
(1) 갑설 :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상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2) 을설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일부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전국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상담의견]
가. 질문요지 "가"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청소·오물의 수리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관리업무를 분담하여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의2제3항,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등에서는 그 업무수행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나. 질문요지 "나"
○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신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등에게 위임하면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태료부과징수업무는 환경관리청장등이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한 환경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