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안녕하십니까?
어느날 하루 TV를 갖고 귀국하지 말라는 본국의 訓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基本的인 權利인데, 또한 國民의 基本權 制限은 國會를 通過한 法律이 아니면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指示가 내려올 수 있나해서 제가 抗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大統領訓令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다시 大統領이 어떻게 大統領令이나 大統領 口頭命令으로 TV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해서 問題가 됐습니다.
朴 大統領께서그 편지를 받아 보시고 부들부들 떠셨다고 합니다, 國防部 合同搜査隊를 부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충식 將軍과 함께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법제처와 국방부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을수 없었으며 대통령 훈령은 법제처 인텃넷 홈페이지에서 직접?아볼수 있습니다.주소는 http://www.moleg.go.kr 법구분별검색에서 대통령훈령을 ?아보시면 됩니다.
차후에 요구시는 훈령제목 또는 일련번호(호)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접수내용에 대하여 비존재로 인하여 공개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훈령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