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해당 서비스 또는 사이트에 이용기록이 없는 고객정보를 삭제 또는 분리저장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효기간 시행일은 2015년 8월 18일부터이며, 만료30일 전 사전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전인 7월23일부터 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 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시행과 관련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와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9조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해진 기간동안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는 정해진 기간은 1년이며 만료30일전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저장된다는 사실을 전자우편등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으로 인해, 최근 유효기간제 시행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는 것이며, 회원 유출사고나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8일 전까지 해당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안내 메일이 왔을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