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2024. 6. 14.
석명준비사항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32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판결에 불복하며, 다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9. 12.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원에서 다툴 사안이거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될 여기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행정소송과 별도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24. 판사 권혁재
(석 명 준 비 명 령 서를 2024. 5. 29. 송달 받았습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815,600원 2010. 1.부터 소장 부본이 도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년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 이유
1. 피고는 절차/이유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2. 과거 소송들과 무관하게 본 소송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민법제750조에 근거하여 돈을 청구합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