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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지역 | 직장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재산과표액 | |||
25% | 50% | 25% | 50% | 균등화재산과표액 | |
1명 | 13,100 | 21,160 | 46,800 | 62,400 | 122,000,000 |
2명 | 25,190 | 91,550 | 51,110 | 78,000 | 207,000,000 |
3명 | 41,140 | 106,310 | 57,230 | 93,600 | 268,000,000 |
4명 | 57,820 | 119,140 | 62,400 | 112,320 | 329,000,000 |
5명 | 60,850 | 125,090 | 81,870 | 137,900 | 389,000,000 |
6명이상 | 80,650 | 148,100 | 99,840 | 156,250 | 450,000,000 |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
시설급여 | 20% | 12% | 8% | |
촉탁의 진찰비용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 | 10%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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