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후유증이 생겼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건 책임보험이건 간에)의 보험회사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보상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합의금(보상금,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란 언제부터 3년일까요?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3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오늘(2023년 1월 15일) 교통사고가 났다면 2026년 1월 14일(15일이 아니고)까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의 3년을 시효(소멸시효)라고 하고,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합의금, 보상금 등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행차 뒤에 나발 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을 때(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어주고 있어야 합니다.)에는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해 준 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며,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소송 중에 3년이 지나도 관계 없음)
후유장해가 생긴 날로부터 3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장담 못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전체 손해를 청구하면 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 부분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나 그 차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차량이 종합보험 – 무보험차 상해 – 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나 그 차주 대신에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계산기준은, 보험회사와 직접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 계산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의 계산기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