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凡例)
一. 이 보(譜)는 김해김씨(金海金氏) 금녕군파(金寧君派) 중조(中祖) 휘목경(諱牧卿)의 현손(玄孫) 참의공(參議公) 휘효원(諱孝源) 후손(後孫)의 계보(系譜)를 통합(統合)하여 수보(修譜)한 세보(世譜)이다.
一. 명칭(名稱)은 “김해김씨금녕군휘목경후참의공휘효원파세보(金海金氏金寧君諱牧卿后參議公諱孝源派世譜)”라 하고, 약칭(略稱)은 “김해김씨참의공파세보(金海金氏參議公派世譜)”, 금녕군파(京派) 내 문중명칭은 “참의공파(參議公派)”라 한다.
一. 기준보(基準譜)는 1858년 철종 무오보(戊午譜)와 1850년 철종 경술보(庚戌譜) 이다(청구기호 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513, 古-2518-10-623). 1766년 병술보(丙戌보,정덕구보)는 기준보 보규에 맞게 합보(合譜)하고, 1802년 임술보 등 제 보첩(譜牒)에 흩어져 현록(懸錄) 되어있는 손록을 통합하여 수보하였다.
一. 이 세보(世譜)는 수권(首卷)을 포함하여 총 6권의 책으로 구성하였다. 문헌(文獻) 편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보(舊譜)를 참고하여 수권에 역사적 사실 기록과 계보도, 색인부 등 총편(總編) 해당 부분을 수록하였다. 수권(首卷)을 종사록(宗史錄)이라고도 한다.
一. 손록(孫錄)은 한 권의 분량이 1,000쪽 내외가 되도록, 특정 문중이 나눠지지 않도록 다섯 권으로 편제하였다. 제1권 1회(回)에 중조(中祖)부터 5세 파조(派祖)까지, 2회는 5세부터 10세까지, 3회는 10세에서 15세까지, 4회는 15세에서 20세까지 손록을 수록하고, 2권과 3권은 5회차 20세에서 25세까지의 손록, 4권과 5권은 25세 이하의 손록을 수록하였다.
一. 수권의 첫머리에 삼왕(三王)을 비롯한 여러 선조의 존영(尊影) 및 능소(陵所)와 선영(先塋)을 촬영, 게재하여 존엄(尊嚴)을 기하면서 여러 후손의 이해를 도와 숭조관념(崇祖觀念)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一. 가락국기(駕洛國記)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흥무왕(興武王) 김유신 열전(金庾信列傳)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초록된 원문(原文)과 역문, 가락사료 초록, 비문, 행장 등으로 가락 김해김씨 역사를 요약할 수 있는 사료(史料)를 이 보(譜)에 수록하면서 그 출처를 밝혔다.
一, 손록(孫錄)에 각단 세수(世數) 표기는 구보 범례(舊譜凡例)를 준용하여 중조(中祖) 一世로 표기하였다. 간혹 시조(始祖)부터 시작하는 세수를 표기한 보첩(譜牒)이나 비문(碑文) 등이 있으므로 매 회차 시작하는 곳에 괄호( ) 안에 시조 세수를 병기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一. 구보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原漢文)은 재록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고 변경하여야 할 사항은 부기(附記)하고 큰 오류는 고증(考證)하여 수정하고, 원문을 앞에 역문은 뒤에 실었다. 원문 출처와 역자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一. 수단(收單) 및 원고(原稿) 편집(編輯)은 사전 계약으로 족보편찬위원회에서 전담하였다. 새로 입보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부 등 공부(公簿)에 근거하여 실명(實名)으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年代)는 서기(西紀)와 간지(干支)를 병기하고, 구보명(舊譜名), 초명, 자, 호 등을 덧붙여 적었다.
一. 후사(後嗣) 관련 표기용어 뜻과 기미보(己未譜)의 기재례(記載例)는 다음과 같다.
○자손무전(子孫无傳) : 후손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없을 때, 오래되어 연락이 없을 때 표기한다.
(기미보 범례:無男而不立后 只有女婿則書以無嗣子女俱無而不立后 則書以無后年久無徵之派必書子孫無傳 或云子孫欠考 남자가 없어 뒤를 세우지 않고 단지 사위만 있다면 무사로 기록하고, 대를 이을 자녀가 함께 없어서 입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무후한지가 오래되고 그 파를 증명할 수 없으면 반드시 자손이 무전하다고 기록하였다. 혹은 자손 흠고라고도 기록하였다.)
참의공파 파조(派祖) 孝源 子孫无傳, 횡성공파 橫城公 子 世緯 一女子孫无傳, 안경공파의 增壽의 子 希律 二女 子孫无傳
○무후(無后) :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때 표기한다. 참판공파 世弘의 子 億壽 无后,
○무사(無嗣) : 딸은 있으나 아들이나 입양자가 없어 뒤를 잇지 아니한 경우 표기한다. 참판공파의 光壽의 子 希舜 无嗣四女, 宇杭의 庶子 晩熙 无嗣一女, 宇桓의 子 璧祚 无嗣一女, 안경공파의 添壽 子 希弼 无嗣四女, 希復의 子 正直 无嗣一女, 益壽의 子 希善 无嗣一女, 希孝의 子 尙直 无嗣一女, 希益의 子 盡己 无嗣一女.
○자손흠고(子孫欠考) : 후손에 대한 자료 미비 등으로 상고하기 어려울 때 표기한다. 석성공파의 堅壽 子 希元, 진서파의 仁壽 子 希謹,
○승중(承重) : 서자(庶子)가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 때 표기. 횡성공파의 山甫 庶子 聖任, 안경공파의 世準의 庶子 舜壽, 안경공파의 益壽의 庶子 希孝.
一. 여러 보첩에 현록 되어있는 손록을 기준보에 통합하면서 일부 지파(支派)의 차서(次序) 변동이 있었다.
진원파(震遠派)는 1850년 경술보(기준보) 근거, 세상파(世祥派)는 강진유씨(康津俞氏) 소생인 고양파(高陽派)가 본류(本流)이다. 경주이씨(慶州李氏) 소생의 수원파(水原派) 仁壽, 德壽, 義壽는 1766년 병술보 근거, 1865년 호남을축보 예(例)로 현록(懸錄)하였다. 仁壽의 子 希孫派는 삼현파(三賢派)로 탈종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 삭제하였다. 稷派는 1964년 갑진보에 현록되어 있고 1987년 정묘보에 재록되었는데 2대(代)의 배위, 묘소기록에 상이점이 있으나 고증할 수 없어 병기하였다. 見龍派는 1981년 신유보 근거로 현록하였다. 實甫派는 實甫이하 3대의 追加된 계통을 현록하였다. 중손파(仲孫派), 계손파(季孫派), 말손파(末孫派)는 1766년 병술보 근거로 차서변경(次序變更) 또는 현록하였다. 世華의 子 瑊,敦,智永派의 차서는 1987년 정묘보 예로 현록, 세경파(世敬派)는 1912년 임자고(壬子稿) 근거로 현록하되 기준보 우선으로 世恒派 뒤에 현록, 세엽파(世燁派)는 1981년 신유보 근거, 동 보에 현록되어 있는 世敏派는 세공(世恭) 후 琮派의 한 지파로 확인됨으로 琮派에 합록하였다. 동 신유보에서 진서(震叙)의 차자 영희(永禧), 영모(永謩)로 현록된 것은 명백한 오류임으로 각 震光, 震遠의 子로 수정하였다.
세파(細波)에서의 오류(誤謬)도 고증(考證)으로 동일 계통으로 확인되면 합록, 차서가 고증(考證)되지 아니하면 병기(倂記)하였다. 후붕파(厚鵬派)의 차서는 고증(考證)할 수 없어 병기, 언붕파(彦鵬派)는 고증(考證)으로 합보 및 병기, 관파(琯派)는 구보(舊譜)와 신보(新譜)의 차이가 심하여 구보 기본으로 교정하고 好銅과 宇銅, 大彦과 瑛鵬은 고증되지 아니하여 병기하였다. 鳳琦派의 여선(麗璇)계의 세수 착오는 石城公派의 明壽 후손 義甲의 자손으로 기록된 보첩에 기인한 오류로 고증(考證)하여 계통과 세수를 바로 잡았다.
一. 별파(別派) 기록으로 진서공(震叙公)의 장자(長子)로 현록되어 있는 영숙파보(永淑派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파에 대하여 동보(同譜) 작업중 문간공파(文簡公派)임이 고증(考證)되어 동보를 철회(撤回)하였다.
一. 이 보에 현록 되어있는 교리공 휘진손(震孫) 이하 경사파(京四派) 손록은 1766년 병술보(正德舊譜) 손록을 재록(再錄)한 것이다.
一. 항렬자(行列字)는 금녕군파(金寧君派) 공통 항렬자를 준용하였다.
一. 상기(上記)외 사항(事項)은 구보 범례(舊譜凡例) 및 보규(譜規) 등의 선례(先例)를 준용하였다.
一. 1997.4.20.제정 통합보간행 추진회규약에 따른 통합보 간행추진회와 2018. 10. 10. 제정 참의공파 보소규약에 의한 임원회는 본 족보간행사업이 종료되어 분질 및 정산절차를 마치고 보소를 해산할 때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