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목욕집담회] 방문요양 중 목욕, 이거 정말 이래도 됩니까?
[목욕집담회]
10월 18일(화) 저녁 7시
협회 사무실(새절역 1번출구)
방문요양 선생님들, 목욕 때문에 어려움과 불만이 많으시지요?
제대로라면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하고 ”방문요양“보다 높은 임금(1건당 요양보호사1인 12000원~ 1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 오는 거 싫다. 혼자서 해달라.“는 어르신의 요구,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센터장의 요구,
“방문요양 중 방문목욕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내 근로시간이 줄어 게나마의 임금도 줄어들까봐 그냥 혼자서 목욕을 할 수 밖에 없는 방문요양 현장의 현실.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지만 목욕 서비스를 안할 수 없고,
무리한 “1인 목욕”으로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가 상해를 당할까 조심하다보니 내 근골격 질환은 더욱 심해지고, 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쫘악 빠지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런 저런 서비스 요구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요.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 원인입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 몸만 망가지고, 참고 일하는 우리만 바보취급 당합니다.
함께 모여서 어려움도 털어놓고 우리가 대책도 마련해 보자구요~
[목욕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는 장기요양 실무위원과 장기요양위원을 통해 장기요양공단과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할 겁니다. 주변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오셔서 요양보호사의 당당한 목소리를 와글와글 모아 주세요.
[연락처] 최현숙 수석부협회장 010-3082-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