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부로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산정특례로 해당되어 입원, 외래 자기부담금의 20% 범위만 냈던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존에 진료시 선생님이 산정특례 대상자로 코드를 넣어줄 때 자기 부담금을 20%만 내던 제도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자기부담금이 10%로 경감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기존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기관(병원)에서 확인을 받아 팩스 혹은 직접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이메일 신청을 받지 않고 팩스로 신청할 경우 팩스 발송후 원본 또한 반드시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Q90에 해당되어 등록 대상자입니다.
기존에는 선생님이 산정특례로 넣어주시면 적용받았는데 등록제로 바뀌면 다른 과 진료때는 못받는 과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되네요. 일단 7월에 제도 시행되는 상황을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공단홈페이지(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게시 또는 1577-1000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입니다)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 신청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유예기간(~‘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 행 일 : 2009년 7월 1일 (사전등록 : 2009년 6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