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대구시 북구 도남·국우동 일원 90만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영세민이 모여사는 곳으로 인식돼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이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일반분양아파트마저 분양받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고시되면서 사업내용까지 바뀌어,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에 들어설 아파트가구 수가 국민임대주택단지 때와 달라지게 됐다. 이 때문에 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였던 도남지구와 대곡2지구의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다.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총 150만가구를 짓기로 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된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보금자리주택 중심으로 조성하는 주거단지다.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는 보금자리주택단지 내에 들어서는 전체 가구수의 50%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60% 이상(임대 35% 이상, 분양 25%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립하도록 하고, 지구계획(실시계획) 승인권자가 10%포인트 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으로 장기공공임대는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는 10~20%(분납형 또는 전세형 7~10%),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은 30~40%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밖의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지구여서, 웬만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2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및 시행령에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분양주택은 최대 65%"라고 말했다.
◆대곡2지구 및 도남지구 조정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일원의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당초 2천9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단독주택 151가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1천524가구, 전용면적 61~85㎡ 이하 공공분양주택 1천2가구,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 217가구와 10년 임대의 96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되면서 가구 수가 3천422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는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단지에 단독주택 114가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 910가구, 10년 임대 150가구, 분납임대 300가구, 공공분양 399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61~85㎡ 이하의 공공분양 1천148가구, 전용면적 85㎡ 초과의 분양 401가구도 건립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본부측은 이같은 내용으로 대곡2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내용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도남지구는 2015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천885가구를 포함한 3천74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도남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바뀌면서,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공은 보금자리주택업무지침에 따라 도남지구내에 건립될 가구 수 등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남지구는 내년에 지구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어서, 변경된 계획은 내년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