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
1. 개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2. 설치기준
형식적 요건. 첫째, 설치형태 측면에서 직제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특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복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소속 검역소(검역법 제36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의 체신청(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속기관 등에 특별행정기관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둘째, 사무처리 방식 측면에서 지역적 분담(관할구역) 수행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전국 또는 업무수행이 필요한 특정 권역을 수개 관할구역으로 분할하여 설치한다.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별개로 설치가 가능하다.
실질적 요건.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부적합한 국가사무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도, 시·군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일반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해야 하나,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기 완결적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관이 소관 관할구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작용법령의 구체적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단위사무를 특별지방행정기관장에게 위임·처리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완결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특별지방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어,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인·허가 등 의사결정 사무의 위임범위가 제약되는 특성이 있다.
3. 운영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위한 중간 감독기관의 설치는 금지하여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3항).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고유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계층구조는 가급적 단순화·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키워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국가사무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