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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4. 8.22(금) |
2014. 8.30(토) |
2014. 9.16(화) |
서류전형 |
- |
- |
2014.10. 6(월) |
면접시험 |
2014.10. 6(월) |
2014.10.11(토) |
2014.10.24(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지할 예정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시험과목 |
출제유형 |
문항수 |
배점 |
배정시간 |
국어, 영어, 한국사 |
객관식 |
과목당 20문항 |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
과목당 20분 |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성적기준, 관련학과, 응시연령 등)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응시직렬에 따라 [붙임 2, 붙임 3]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중에 안전행정부(아래 주소 참조)에 우편 또는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제출 주소는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9호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지역인재 담당, 전화번호 02-2100-1512
※ 전자문서 수신처 : 안전행정부-인사실-성과후생관-균형인사정보과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4.10.6(월)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① [붙임 2] 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서 ② [붙임 3] 성적증명서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성취평가제 도입된 경우에는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③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④ (고등학교) 2012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배당표 (전문대학) 추천대상자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발급 성적증명서 ⑤ 전산직렬 응시자와 타계열 지원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 (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 가산 특전(2015년 선발시험부터 적용)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 “①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붙임 5], [붙임 6]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다만, 자격증 소지 여부가 추천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또는 1급․2급․3급)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 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 - 자격증의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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