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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권 국민임대 예비자모집 |
�� 건설위치 - 양산신도시3단지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95-1번지 (1,008호) - 양산물금7단지 :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605-1번지[1,260호] - 양산평산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347번지 (1,385호) |
�� 임대대상 및 조건 |
구 분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기본임대조건 |
최초 입주 월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기타공용 면 적 (지하주차장) |
계 |
건설 호수 |
현재 잔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임대보증금(단위: 천원) |
월임대료 (단위: 원) |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계 | |||||||||||
양산 신도시3 |
51㎡ |
51.86 |
19.6167 |
7.6749 |
79.1516 |
384 |
- |
200 |
2,000 |
12,574 |
14,574 |
192,590 |
2005 5월 |
양산 물금7 |
36㎡ |
36.61 |
17.3401 |
9.5689 |
63.5190 |
554 |
26 |
200 |
2,000 |
10,576 |
12,576 |
71,260 |
2008 6월 |
양산 평산 |
33㎡ |
33.24 |
16.0351 |
11.2486 |
60.5237 |
564 |
24 |
200 |
2,000 |
6,600 |
8,600 |
80,000 |
20109월 |
39㎡ |
39.63 |
19.0557 |
13.4111 |
72.0968 |
476 |
- |
200 |
3,000 |
8,000 |
11,000 |
105,000 | ||
39.98 |
18.5986 |
13.5294 |
72.1080 | ||||||||||
55㎡ |
55.83 |
25.9719 |
18.8932 |
100.6951 |
120 |
11 |
100 |
5,000 |
20,000 |
25,000 |
150,00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입니다.
※ 해당 공급형별 세부구조는 팜플렛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40㎡이하 주택에만 신청가능하므로 51㎡ 및 55형㎡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양산신도시3단지, 양산물금7단지, 양산평산 국민임대주택 기존 계약자의 경우 금회 모집중인 동일 형별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타 형별 주택에 신청할 경우 기 계약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시 일정금액의 위약금 부과됨)
※ 금회 예비입주자로 당첨될 경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대기순번을 받으시게 됩니다.
※ 예비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신청 당일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12.22)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가 3자녀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독세대주일 경우 51㎡ ․ 55㎡형에 신청 불가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공급일정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안내 |
문의 |
’12.1.10(화) (10:00~16:00) 양산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
’12.02.15(수) (16:00) |
공가발생상황 및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별도 안내 |
LH 콜센터 1600-1004 |
※ 접수장소 찾아오시는 법
자가운전 |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장 (남양산IC 또는 양산IC 이용) |
지하철 |
부산지하철2호선 양산역 하차, 도보 5분 |
버스 |
․ 21번 부산 덕천 ↔ 양산종합운동장 ↔ 북정 ․ 38번 부산 호포 ↔ 양산종합운동장 ↔ 물금 ․ 1300번 부산 명륜 ↔ 교동(하차 후 도보 5분) ↔ 어곡 ※ 기타 양산신도시 인근에 정차하는 버스 이용 후 도보 5~10분 소요 (24, 87-1, 87-1, 21, 24, 23-15, 78, 78-1, 3000) |
��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39형)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51형 55형) |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산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양산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부여 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자격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공지
① 65세 이상 : 만65세 이상(1946.12.21일 이전 출생한 자)
② 60세 이상 : 만60세 이상(1951.12.21일 이전 출생한 자)
③ 50세 이상 : 만50세 이상(1961.12.21일 이전 출생한 자)
④ 40세 이상 : 만40세 이상(1971.12.21일 이전 출생한 자)
⑤ 30세 이상 : 만30세 이상(1981.12.21일 이전 출생한 자)
⑥ 미 성 년 자 : 만20세 미만(1991.12.22일 이후 출생한 자)
�� 신청서류 |
■ 주택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①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양면) 추가 제출 |
1통 |
②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 관련 정보가 모두 표기 되어야 하며, 과거 6년이전 주소지까지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③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1통 |
④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의료보험공단(1577-1000) 발급 |
1통 |
⑥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인 자 |
1통 |
⑦ 소득입증서류 |
아래 소득입증서류 내역 참조 |
1통 |
⑧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0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1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불가시 월급여액이 명기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 명세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재직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예비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예비당첨자 결정 : 2012. 2. 15(수) 16:00
예비당첨자는 입주자선정순위자격에 따른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결과는 우리본부 주거 복지부 양산권주거복지사업단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는 ARS로도 확인가능합니다.(☏031-710-7900, 개별통보 하지 않음)
※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자산보유 여부 전산검색을 요청하므로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부여된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접속
인터넷청약→아파트 당첨자조회 선택→해당지구 예비자명단 선택
■ 계약안내
예비당첨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 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진행상황 조회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접속
화면 왼쪽 하단의 “예비입주자조회” → 예비입주자 순위 선택 → 예비자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주동분리형으로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반드시 해당 단지 주변 환경 및 여건을 확인 후 신중히 주택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단독세대주 주택규모제한 등을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 하시기 바라며,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 동호배정은 해약신청일에 따른 공가 발생순서로 진행됩니다. • 계약체결(계약금 납부시 계약서를 미작성 하더라도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우리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계약체결시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예비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코니 자연환기 설비가 적용된 단지로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호는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세대주(신청인)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경남도 관내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로 확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에 해당하는 자는 경남도 조례(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보증금 외 20백만원을 한도로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경남도 친환경건축과 및 양산시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 터 넷 |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임대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전국 토지/주택/상가 등 분양 및 임대문의, 인터넷 청약문의 |
부조리 신고센터 |
대표전화 : 031-738-7160~4 clean.lh.or.kr : 클린하우스 홈페이지 |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