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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막(정자) 설치공사 입찰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5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국토부업체선정지침”이라 함) 적용〕
1. 공사 명 : 원두막(정자) 설치공사
2. 단지현황 및 공사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9 금호아파트
나. 공사 범위 : 원두막1조
별첨: 시방서 참조
다.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전자입찰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음
3. 참가자격
가. “국토부업체선정지침”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사 관련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참가 신청서류
가. 해당 공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시방서(자재명, 설계도, 사진 등 구체적으로 명시), 작업계획서(시방)
바. 제출 서류 : 견적서 세부내용 , 입찰보증금 증서(5%) 각 1부.
5. 신청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 2015년 6월 9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포함)
6. 업체선정 방법 : 최저가 업체
7. 서류심사 및 입찰일 : 2015. 6. 10 (18시)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업체선정지침”과 당 아파트의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입찰 결과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할수 없으며 입찰 결과는 개별통보 안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723-9110)로 문의바람.
2015. 5. 21
조례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원두막 설치 시방서
1. 원두막 (마루.지붕) → 조경시설
▶ 설치갯수: 1개
▶ 기 초: 콘크리트 위 앙카볼트
▶ 기 둥: 기둥 및 골격 : 미송 방부목
▶ 마 루: 300 × 300 × 높이 45 (정사각형) - 미송 방부목
▶ 지 붕: 아스팔트슁글 (지붕 방수형) → 처마가 마루에서 60Cm 돌출
처마높이: 260 , 지붕끝 높이: 320
처마돌림: 방부목
▶ 난 간: 높이 60, 난간대간격: 30 - 방부목
계약일반조건
순천시 조례동 금호아파트 원두막 설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급인(조례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주원산업개발 )을 “을”이라 칭한다.
제 1조 (계약체결)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2조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갑”의 설치계획서(시방)에 의한다.
제 3조 (공사의 착공)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착공시에는 착공 신고서와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공정표 등)를 도면, 도표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통상 근무 시간중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감독관에 대한 휴일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음방지·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 (시공 방법) 시공은 “갑”의 계획서에 의하되, “을”이 제출한 시방서를 준용할 수 있다.
자재, 시공방법 등은 건설 표준시방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 5조 (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안전 관리)
① “을”은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 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중에는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 감독관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자재 유실 방지책임이 있다.
③ “을”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입주민의 소유물 또는 기존 시설물을 파손, 도취, 멸실,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중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중 “을”의 작업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을”은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의 작업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행위는 “을”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⑥ “을”은 “을”의 작업자가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으로 입주자의 일상생활 정서를 해치는 경우로 인해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갑”은 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을”은 본 공사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일괄 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⑧ “을”은 공사 진행중 공정별로 “갑”의 공사 관계 검사에 응해야하며, 시공 분야에 대한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한다.
제 6조 (공사기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야 한다.
제 7조 (자재관리)
① 자재는 “을”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을”이 제출한 시방서의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자재 반입시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갑”이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공업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갑”은 타업체로 재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③ “을”은 자재 반입시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갑”이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공업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을”은 공사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 8조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KS 규격품(공인인증)으로 한다
제 9조 (현장 감독관)
①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자재의
검수,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갑”이 임명한 당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자를
말하며, “을”은 감독관으로부터 공사전반에 대한 정당한 지시와 수검을 받는다.
② 현장 감독관은 “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0조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
① “을”이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의 공사완성 지체일 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표에 의거한 공사의 진행이 90%이상 진행되어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③ 하자보수 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 담보를 위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공사대금에서 보전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전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11조 (검사 및 준공일)
① 시점 및 검사자
공사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한다
② 검사기준
“을”이 제출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을”이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준공계를 제출하고,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거쳐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④ “을”은 준공계 제출시 공정별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후 현상하여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⑤ “을”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갑”의 계약해지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다만, 2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3. 기타 “갑”의 시방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②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일체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다만, 공사완성 지체로 인한 경우로서 공정이 90%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갑”
에게 귀속된다.
③ “갑”의 해지통보를 받은 “을”은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
으로부터 철거·반출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 훼손된 “갑”의 시설물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조(대금의 지불) “갑”은 “을”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을”이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이 임의 집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채권 양도 및 담보 행위 금지) “을” 은 “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조 (분쟁)
① 본 공사에 있어서 “갑”의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등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관할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으로 한다.
제 16조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일간으로 한다.